[의약뉴스] 의사가 아닌 일반인이 출장 영업을 통해 반영구 눈썹 및 속눈썹 문신 시술을 했더라도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과거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무면허 의료행위로 보아 처벌하던 하급심 판결 경향에 변화가 나타나는 모양새다.
의정부지방법원은 최근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의사면허가 없는 A씨는 지난 2019년 4월 초순경 SNS 등을 통해 눈썹, 헤어라인, 아이라인 반영구 시술을 해준다는 광고를 냈다.
이후 광고를 보고 연락한 손님들에게 머신, 펜, 바늘, 색소 등을 사용해 반영구 눈썹문신 및 속눈썹 문신 시술을 해주고 4만 원을 받는 등, 그해 12월 말까지 총 126회에 걸쳐 약 906만 원의 매출을 올렸다.
검찰은 의사가 아닌 A씨가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했다고 판단해 보특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A씨의 행위를 무죄로 판단했다.
그 근거로 “문신행위는 의료인이 행할 수도 있으나 비의료인이 행하는 것이 통상적인데, 비의료인이 행하는 통상적인 미용문신행위는 의료법 제27조 제1항의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21도15611)을 제시했다.
이어 “A씨가 한 시술은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와 직접적 관련이 없고, 외모를 개선하거나 원래 생김새를 강조하는 등 미용효과를 얻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통상적인 미용문신행위에 해당한다”면서 “통상적인 범위를 넘어 높은 수준의 의학적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고 밝혔다.
이에 “A씨의 시술은 보건범죄단속법 제5조와 의료법 제27조 제1항이 금지하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