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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복지위 국감] 지방 국립대병원 금융부채 1조 5000억 원 돌파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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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복지위 국감] 지방 국립대병원 금융부채 1조 5000억 원 돌파 外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6.10.08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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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국립대병원 금융부채 1조 5000억 원 돌파
지역 필수의료 거점 역할을 맡고 있는 지방 국립대학교병원들의 누적 금융부채가 1조 5000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의정갈등 장기화와 경영 악화가 맞물리면서 병원들이 단기차입금이나 마이너스 통장 대출로 일상 운영비를 메우고 있어 유동성 위기가 심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전국 주요 국립대병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6년 기준 9개 주요 국립대병원의 누적 금융부채 잔액은 총 1조 5824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른 연간 이자 비용만 병원별로 수십억 원에서 100억 원 이상에 달해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병원별 부채는 경상국립대학교병원이 3392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충남대학교병원 3215억 원(시설 2753억 원ㆍ운영 462억 원), 경북대학교병원 2126억 원(본원 602억 원ㆍ칠곡 1524억 원)으로 3개 병원의 부채가 2000억~3000억 원대를 기록했다. 

이어 강원대학교병원 1440억 원, 충북대학교병원 1411억 원, 전북대학교병원 1367억 원, 제주대학교병원 1365억 원, 부산대학교병원 1235억 원(본원 769억 원ㆍ양산 466억 원), 전남대학교병원 273억 원 순이었다. 특히 제주대병원은 2023년 778억 원이던 금융부채가 올해 7월 말 1365억 원으로 3년 만에 75% 증가했다.

부채 구조의 불안정성도 두드러졌다. 충북대병원은 전체 차입금 1411억 원 중 59%에 달하는 832억 원을 한도대출(마이너스 통장)로 조달해 의약품 대금과 인건비 등 기본 운영비를 충당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연간 이자 비용은 2023년 25억 원에서 2025년 51억 원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

강원대병원 역시 총 차입금 1440억 원 가운데 86%인 1240억 원이 만기 1년 이내의 단기차입금으로 구성돼 차환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전언이다.

▲ 2026년 기준 주요 국립대병원 누적 금융부채 및 연간 이자 비용 현황.
▲ 2026년 기준 주요 국립대병원 누적 금융부채 및 연간 이자 비용 현황.

국고지원 비율 한계도 병원들의 자체 차입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지목했다.. 현행 제도상 국립대병원의 진료 시설과 의료장비 확충에 대한 국고지원 비율은 통상 25% 수준에 머물러 있어, 나머지 75%를 병원이 자체 차입 등으로 조달해야 한다는 것. 

실제 경상국립대병원의 노후 선형가속기 교체(118억 원)와 부산대병원의 노후 장비 교체 사업 등에서도 국비 지원은 25%에 그쳤다.

소병훈 의원은 “9개 주요 국립대병원의 누적 금융부채가 1조 5800억 원을 넘어서며 매년 수백억 원의 이자 비용이 발생하고 있고, 충북대병원의 마이너스 통장 의존과 강원대병원의 단기차입 편중 등 재무구조의 불안정성이 심각하다”면서 “지역완결형 필수의료의 중심이 되어야 할 국립대병원들이 과중한 채무와 이자 부담으로 인해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기 어려운 한계에 직면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부는 지역 필수의료 특별회계를 조속히 신설해 운영자금 차입금에 대한 저리 대환대출과 이자 비용을 지원해야 한다”며 "진료 시설 및 첨단 장비 확충 시 국고지원 비율을 현행 25%에서 대폭 상향하는 등 실효성 있는 재정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불법 의료광고 적발돼도 처벌은 4% 불과, 80%는 ‘단순 권고’ 그쳐
피부과 전문의를 사칭하거나 검증되지 않은 치료 효과를 내세우는 불법ㆍ허위 의료광고가 성행하고 있으나, 과태료 부과나 고발 등 실질적인 행정제재로 이어진 비율은 4%대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처분 권한을 가진 지자체별 제재율도 0%에서 90%대까지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 송파병)은 전국 16개 시ㆍ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1년부터 2026년 상반기까지 접수된 불법 의료광고 위반 민원 856건 가운데 과태료 부과나 고발 등 실질 제재가 내려진 사례는 37건(4.3%)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전체의 80.5%를 차지하는 689건은 법적 강제력이 없는 권고 수준의 행정지도에 머물렀으며, 병원 간판이나 명칭 표시 위반 민원을 합친 전체 민원 1252건 기준으로도 실질 제재 건수는 113건으로 9.0%에 그쳤고, 특히 온라인 매체나 현수막을 활용한 불법 의료광고의 실질 제재율(4.3%)은 간판ㆍ명칭 표시 위반 제재율(17.8%)의 4분의 1 수준에 머물렀다는 전언이다.

▲ 시도별 위반유형(간판 vs 온라인광고)별 처분현황.(2021~2026년 상반기)
▲ 시도별 위반유형(간판 vs 온라인광고)별 처분현황.(2021~2026년 상반기)

적발된 민원 내용에는 비의료적 자격 사칭과 과장 광고 행위가 다수 포함됐다.

법적 근거가 없는 '비만전문인증의'나 '디스크 치료 전문 한의사', '통증 없음' 등의 문구를 내세우거나, 고주파 온열치료기 및 고용량 비타민 정맥주사가 암세포를 사멸한다는 식의 치료 효과를 표방한 사례가 적발됐다.

한의사가 피부과 전문의를 사칭한 사례를 비롯해 일반인이 특정 의료기관과 약국을 '탈모 성지'로 홍보한 행위, 치료 경험담을 게시한 블로그 체험단 후기 등도 적발 명단에 올랐다.

그러나 관할 관청 대다수는 단순 종결 처리하거나 행정지도 처분을 내렸다. 특히 전문의 사칭이나 오인 표방 광고의 경우 86% 이상이 단순 행정지도로 마무리됐다.

지자체별 처분 격차도 두드러졌다. 의료광고와 간판 명칭 위반을 합산한 전체 민원 처리 결과에서 세종특별자치시(51건)와 강원도(9건)는 실질 제재 건수가 전무했다.

인천광역시(1.2%), 광주광역시(4.7%), 서울특별시(5.3%) 등 주요 대도시 역시 실질 제재율이 한 자릿수에 머물렀다.

반면 제주특별자치도는 2건 모두 제재를 집행해 100%를 나타냈고, 경상북도(93.8%), 경상남도(44.0%), 충청남도(35.1%) 등은 상대적으로 높은 제재율을 기록했다. 동

일한 유형의 불법 광고라도 관할 지자체에 따라 형사 고발부터 단순 행정지도까지 처분 결과가 갈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남인순 의원은 “2021년부터 2026년 상반기까지 불법 의료광고 민원 856건 중 실질 제재는 4.3%에 불과하고 80% 이상이 단순 행정지도에 그쳤다”며 “지자체별로도 세종은 제재율이 0%인 반면 경북은 93.8%에 달하는 등 처분 결과가 크게 갈리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허위ㆍ과장된 표현을 쓰며 환자를 유인하는 과대광고에 솜방망이 처벌이 이어지면 법을 위반하는 것이 오히려 이득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며 “지자체별 처분 기준의 불균형과 미온적 대처를 해결하기 위해 제재 요건을 일원화하고 상시 감시 체계를 구축하는 등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임부 투여 금기’ 마운자로, 임산부에 325건 처방
비만치료제 ‘마운자로’가 임신 중 투여 금기 의약품임에도 불구하고 국내 출시 1년 사이 임산부에게 300건 넘게 처방된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13세 미만 소아와 부작용 민감도가 높은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처방도 빠르게 늘어 처방 단계의 안전 관리체계가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백종헌 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마운자로가 국내에 도입된 2025년 8월부터 2026년 7월까지 약 1년간 임산부 대상 처방 건수가 325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 마운자로 임산부 처방 현황.
▲ 마운자로 임산부 처방 현황.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의 허가사항에 따르면, ‘마운자로프리필드펜주’의 사용상 주의사항에는 ‘임산부에게는 이 약의 사용을 중단한다’고 명시돼 있다.

태아에 미칠 잠재적 위험 등으로 인해 임신 중 투여를 제한하고 있으나 일선 의료기관에서 처방이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소아 및 고령 환자에 대한 처방 역시 위험 범위에 놓여 있다는 전언이다. 같은 기간 만 13세 미만 소아에게 처방된 마운자로는 100건을 넘어섰다.

마운자로는 소아 환자를 대상으로 한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립되지 않은 약물임에도 허가 범위를 벗어난 처방이 차단되지 못했다는 것.

만 65세 이상 고령층 처방은 3만 6000건을 돌파했으며 월별 처방 규모도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식약처 허가사항은 임상시험 결과를 근거로 “일부 고령자에게서의 더 큰 민감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으며, 만 85세 이상 초고령 환자에 대한 투약 임상 경험은 극히 제한적이라는 것이 백 의원의 설명이다.

약물 투여 후 이상사례 보고도 집중됐다. 식약처가 백종헌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마운자로 국내 출시 이후 올해 6월까지 11개월 동안 접수된 이상사례는 총 1261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올해(2026년 1~6월) 보고된 사례만 916건으로 전체의 72.6%를 차지했다.

백종헌 의원은 “식약처가 투여 중단을 명시한 약물이 임산부에게 300건 넘게 처방됐다면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문제”라며 “비만 치료 열풍 속에 환자 보호를 위한 기본적인 처방 원칙이 무너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단순한 의사와 환자의 자율 판단에 맡겨둘 것이 아니라 임산부와 소아 등 고위험군 대상 처방 실태를 전수조사하고 실효성 있는 대응책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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