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6-11-06 19:14 (금)
‘현지조사 거부’ 과징금 대체 불가 규정 합헌, 법원 ‘약사에 업무정지’
상태바
‘현지조사 거부’ 과징금 대체 불가 규정 합헌, 법원 ‘약사에 업무정지’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6.09.14 12: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행정법원, 조사 거부로 1년 업무정지 맞선 약사 소송 기각...“거짓청구와 현지조사 거부는 불법성 달라 조사권 무력화 시 엄벌 필요”

[의약뉴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보건복지부의 현지조사를 트라우마와 건강상 이유로 거부하다 업무정지 1년 처분을 받은 약사가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이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현지조사 거부에 대해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없도록 한 관련 법령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으며, 보건복지부의 1년 업무정지 처분 역시 적정한 재량권 행사라고 판결했다.

▲ 건보공단과 복지부의 현지조사를 거부하다 업무정지 1년 처분을 받은 약사가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이 청구를 기각했다. 
▲ 건보공단과 복지부의 현지조사를 거부하다 업무정지 1년 처분을 받은 약사가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이 청구를 기각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약사 A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요양기관 및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라고 주문했다.

건보공단은 A씨에 대해 요양급여 및 의료급여비용 거짓청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현지확인을 시도했지만, A씨는 현지확인을 거부했다.

이에 건보공단은 자료 위ㆍ변조 및 증거 인멸 우려를 이유로 보건복지부에 긴급 현지조사를 의뢰했지만, A씨는 과거 건보공단 조사 과정에서 들은 폭언으로 정신과 약을 복용 중이며 트라우마와 두려움이 커 조사를 수용할 수 없다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 

조사진이 양일에 걸쳐 업무정지 처분과 벌금 부과 가능성 등 불익을 설명했으나 A씨는 거부 의사를 굽히지 않았다. 이에 복지부는 현지조사를 방해ㆍ거부ㆍ기피했다는 사유로 요양기관 및 의료급여기관 각각 1년의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에 A씨는 현지조사 거부에 대한 과징금 전환 불가 조항의 위헌성을 다퉜다. 

구체적으로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은 속임수나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해 업무정지를 받을 경우 주민 불편 등을 고려해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데, 현지조사 거부의 경우에는 이를 전면 차단하여 영업을 사실상 폐업에 이르게 하므로 평등원칙과 비례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과거 건보공단 직원의 폭언 등으로 인한 정신적 트라우마가 있었고, 약국이 있는 지역이 의약분업 예외지역으로서 주민 불편이 크다는 점 등을 들어 재량권 일탈ㆍ남용도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재판부는 현지조사 거부 행위와 거짓청구 행위는 비교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과징금 산정을 위해서는 총 부당금액과 월평균 부당금액, 부당비율 등을 객관적으로 산출해야 하지만, 현지조사를 거부한 경우에는 유효한 산출 기준 자체를 정할 수 없기 때문에 입법자가 두 위법행위의 성격을 다르게 규율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복지부의 현지조사 권한은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과 투명한 급여 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기본 권한”이라며 “요양기관이 현지조사를 거부함으로써 감독 기관의 조사권 자체를 무력화할 경우, 금액을 부정 청구하더라도 환수나 상응하는 제재를 할 수 없게 되므로, 현지조사 거부 행위는 단순 거짓청구보다 국가 감독 기능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불법성을 가진다”고 판시했다.

특히 A씨가 주장한 재량권 남용 및 지역적 특수성 등의 사정도 판결을 바꾸지 못했다. 

재판부는 “과거 폭언이 있었다는 주장을 입증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사정이 있더라도 국가의 현지조사를 거부할 이유가 될 수 없다”며 “해당 지역에는 A씨의 약국 외에도 보건진료소와 다른 약국들이 존재하는 등 지역 주민의 의료 이용에 차질이 발생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나아가 재판부는 “현지조사에 협조해 부당청구가 적발된 기관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조사를 거부, 감독을 회피하려는 시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조사 거부 기관에 대해서는 엄정한 업무정지 처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사후에 자료를 제출하여 환수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점 역시 처분의 정당성을 뒤흔들 수 없다”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