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정부는 소득 상실이나 질병 등으로 생계 유지가 어려운 사람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긴급복지지원'을 운영하고 있다.
위기 상황에 처한 가구가 신속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생계ㆍ의료ㆍ주거ㆍ교육 등 금전ㆍ현물 지원을 제공하며, 필요할 경우 민간기관이나 단체와 연계한 지원도 병행한다.
의료지원에는 각종 검사와 치료가 포함되며, 본인 부담금은 물론 비급여 항목까지 지원 대상에 해당한다.
이 제도는 선지원 후처리 원칙을 따른다. 지원 요청이 접수되거나 관계인이 위기 상황을 발견하면, 담당 공무원이 1일 이내 현장 확인을 실시하고, 위기 상황이 확인되면 72시간 이내에 지원을 결정한다.
이후 1개월 이내 소득ㆍ재산 조사를 거쳐, 3개월 안에 적정성 심사를 진행한다. 부적정 판정이 내려질 경우 지원은 중단되며, 이미 지급된 비용은 환수한다.
지원은 단기 원칙에 따라 이뤄진다. 생계비는 최대 3개월, 주거ㆍ시설 이용ㆍ연료비는 1개월, 의료ㆍ교육비는 1회에 한해 일시적으로 제공한다.
단, 위기 상황이 계속되면 생계 외 지원은 1개월 단위로 최대 두 번까지 연장할 수 있으며, 지원 종료 뒤에는 일정 기간 재지원이 제한된다.
생계지원은 동일 사유일 경우 1년, 다른 사유일 경우 6개월이 지나야 재신청할 수 있다.
의료ㆍ교육 등 그 외 지원은 동일 사유일 경우 2년, 다른 사유일 경우 3개월 이후 가능하다.
다만 종료된 지원과 다른 종류의 지원은 제한 없이 연속 신청할 수 있다. 또한 다른 법률에 따른 지원을 우선으로 한다.
긴급지원과 동일한 내용으로 이미 구호나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다른 법률 지원이 결정되기 전 대기 중일 때는 긴급지원이 가능하다.
지원은 기본적으로 가구 단위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의료나 교육처럼 개별 구성원에게 직접 제공되는 항목도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기 상황에 처한 사람을 발굴하기 위해 매년 1회 이상 정기 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제도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의무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