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대한약사회가 화상투약기 문제에 있어서 1인 시위 혹은 기타 집회 형태의 투쟁은 아직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심의위원회가 전문가의 의견을 수용, 권고안을 재조정하도록 이끄는 것이 우선이라는 설명이다.
약사회 노수진 홍보이사는 3월 31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화상투약기 실증특례사업 확대 권고안과 관련, 긴급지부장회의 결과를 공유했다..

앞서 규제샌드박스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는 지난 3월 27일, ▲판매가능 약효군을 현 11개에서 24개로 확대하고 ▲약국이 없는 농촌 등 격오지의 약국 외 장소에 화상투약기 설치를 허용하되 ▲한약사 개설 약국에는 화상투약기 설치를 허용하지 않는 내용이 담긴 권고안을 발표했다.
이에 약사회는 지난 28일,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가 권고안을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문을 발표한 뒤 화상을 통해 긴급 지부장회의를 진행했다.
이와 관련, 약사회는 권영희 회장과 지역약사회장들이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의 일방적인 회의 진행에 문제를 제기하고, 보건의료 문제에 규제샌드박스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인식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노 이사는 “약사회는 규제샌드박스 신산업규제혁신위가 보여준 강압적이고 일방적인 회의 진행과 국민건강이 걸린 보건의료 문제에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적용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고, 지역약사회장들도 이에 공감했다”면서 “권영희 회장과 지역약사회장들은 규제샌드박스를 주도하는 국무조정실에 항의해야 한다는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그러나 약사회는 지난 2022년 최광훈 집행부에서 화상투약기 규제샌드박스 허용을 막기 위해 진행했던 현장 투쟁은 아직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노 이사는 “지난 최광훈 집행부때와 비슷한 상황이기에 1인 시위나 기타 집회 계획이 있는지 많이 물어오고 있다”며 “약사회는 지금 권고안 재조정과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에서 복지부와 함께 전문가의 의견을 수용하도록 하는 일에 집중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이를 위해서 대한약사회와 지역약사회가 힘을 모으려 하고 있다”며 “이번 긴급 지부장회의에서 권고안 재조정 요구 이후의 대안에 대한 의견은 나오지 않았고, 거리 투쟁과 같은 일은 아직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국무조정실에 약사회가 생각하는 잘못된 점을 전달하는 일을 먼저 집중해서 하겠다”며 “약사회 차원에서 비판할 내용을 공문에 담아 전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