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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 권고안 철회 촉구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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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 권고안 철회 촉구 外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5.03.28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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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 권고안 철회 촉구
대한약사회가 지난 25일 개최된 규제샌드박스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 이견조정 회의 결과를 비판하며 권고안 철회를 요구했다.

약사회는 28일, 입장문을 통해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가 발표한 권고안의 전면 철회를 요구하며 일방적이고 강압적인 방식으로 만들어진 결론이기 때문에 정당성이 결여됐다고 주장했다.

약사회는 “지난 25일 개최된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 이견조정 회의의 일방적이며 강압적인 방식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회의에서 도출된 권고안에 대해 원점부터 전면 검토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신산업규제혁신회의는 매우 강압적이며 일방적인 방식으로 진행됐고, 오직 위원회의 질문에 대한 답변만을 요구받았다”며 “실증특례 사업의 직접 당사자인 전문가단체 약사회는 의견을 개진할 기회마저 박탈당하고 무시당했으며, 이는 관련 전문가의 정당한 참여권을 명백히 침해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또한 “약사회의 반대 입장과 객관적 자료들을 철저히 무시하고 이미 결론을 정해둔 듯한 요식행위일 뿐인 회의를 개최해 권고안을 확정한 점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해당 실증특례 안건에 대한 전면 재검토와 실질적인 의견 수렴 절차의 즉각적인 재개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전했다.

약사회는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의 권고안이 국민건강의 훼손을 일으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약사회는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이해와 임상경험, 의약품에 대한 전문지식없이 졸속으로 진행된 이번 결정으로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ㆍ관리와 국민건강이 훼손될 것임은 자명하다”며 “이에 권고안의 철회를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화상투약기는 이용률과 판매실적도 매우 낮아 국민편익에 부합함을 전혀 증명하지 못했다”며 “기술의 낮은 혁신성을 차치하더라도 사회적 편익 증가도 거의 없는 이 사업을 지속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약국 외 격오지에 (화상투약기를)설치하라는 권고는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이해와 사업성에 대한 판단력 모두 부족함을 몸소 증명하는 것”이라며 “대면 원칙과 약국이라는 의약품의 유통과 사용의 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훼손하며 이 사업을 추진하려는 저의가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여기에 “인체용 의약품 취급 및 사용 관련 문제도 약사회는 정부, 국회와 공조해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수의사회조차도 인체용 의약품 사용내역 전산보고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인 상황에서 실현 가능성도 없는 조건을 내세운 것은 신설된 위원회의 존재 이유를 입증하려는 실적쌓기 중심의 졸속 행정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약사회는 규제샌드박스가 권고안을 유지한다면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예고했다.

약사회는 “약사회는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의 권고안을 원칙적으로 반대하며 어떤 방식으로도 수용하지 않겠다”며 “향후 유사한 회의에서 이처럼 형식적인 절차와 일방적 결정이 반복된다면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건강은 실증이라는 이름 아래 실험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며 “대한약사회는 의약품 관리체계를 무너뜨리는 그 어떤 시도에도 끝까지 맞서 싸우겠다”고 전했다.

 

◇서울시약사회. 화상투약기 품목 확대 철회 촉구
서울시약사회(회장 김위학)는 28일, 화상투약기 품목확대 권고안에 반발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서울시약은 최근 규제샌드박스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 회의에서 나온 권고안이 공중보건 체계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고며 화상투약기 실증특례사업 확대 권고안은 졸속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서울시약은 “정부는 화상투약기의 실효성을 평가한 객관적 데이터나 공중보건적 검증 결과를 공개하지 않았다”며 “사업 자체의 경제성과 실용성이 부족하다는 현실을 무시한 채 오로지 기업의 수익성을 보장하기 위해 판매 품목을 확대하는 권고를 내린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며 “정부는 기업의 이익을 보장하는 정책이 아닌 국민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약은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가 국민 건강을 볼모로 한 기업 편향적 정책을 펴선 안 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서울시약은 “정부는 농어촌 지역의 약국 접근성을 개선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국민건강보다는 특정 업체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에 불과하다”며 “농어촌 지역의 의약품 접근성을 개선하려면 공공심야약국 확대, 지역 약국 지원 정책 강화 등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이에 “서울시약은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의 이번 화상투약기 판매품목 확대와 농어촌 지역 설치 권고를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며 “서울시약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기업의 이익을 위한 무분별한 정책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약료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집중할 것을 촉구한다”고 전했다.

 

◇대한한약사회 “한약사 배제한 화상투약기 실증특례 사업 확대안 유감”
대한한약사회(회장 임채윤)가 규제샌드박스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가 권고안에 한약사의 화상투약기 실증특례사업 참여를 허용하지 않는 내용을 담은 결정에 유감을 표명했다.

한약사회는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가 이해당사자인 한약사를 논의과정에서 배제한 점이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한약사회는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의 이번 결정은 관련 사안의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한약사를 논의 과정에서 철저히 배제한 채 특정 직능단체의 주장만을 반영해 이뤄진 것”이라며 “전국 3500여 명의 한약사의 자존심과 권익을 심각하게 훼손한 매우 유감스러운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가 특정 직능단체의 주장만을 반영한 것은 형식적으로나 내용적으로 모두 부적절한 결정”이라며 “약국 이외의 장소에도 화상투약기 설치를 허용하도록 권고하면서 한약사의 화상투약기 설치는 허용하지 않는 결정은 법의 형평성과 일관성을 저버린 해석”이라고 힐난했다.

또한 “이번 신사업규제혁신위원회의 판단은 1993년 한약사제도 신설 이후 30년이 넘도록 약사가 한약제제를 취급하고 있는 부당한 현실을 외면한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과 문제해결 비용을 증가시키는 매우 부적절한 판단”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한약사회는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가 향후 화상투약기 논의를 진행할 때 직접 이해당사자인 한약사회의 회의 참여를 정중히 요청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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