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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검진 내시경 검사 자격 놓고 내ㆍ외과계 공방 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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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검진 내시경 검사 자격 놓고 내ㆍ외과계 공방 가열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5.03.1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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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장내시경학회 "자격인정시험으로 전문가 허들 높일 것"
외과의사회ㆍ가정의학과의사회 “모든 개원의에 내시경 교육 기회 제공해야”

[의약뉴스] 국가암검진 내시경 인증ㆍ교육 자격 확대를 두고 내ㆍ외과계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내과계가 자격인정시험을 통해 전문가의 허들을 높이겠다고 선언하자 외과계에선 모든 개원의에게 내시경 교육 기회를 제공해야한다고 맞섰다.

의료계에 따르면 정부는 5주기 검진기관 평가지침에서 대한가정의학회와 대한외과학회 내시경 인증의를 인정하기로 인력 기준을 변경했다.

다만 연수교육 평점은 기존처럼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와 대한위대장내시경학회 교육만 인정한다는 방침이다.

▲ 국가암검진 내시경 인증ㆍ교육 자격 확대를 둘러싼 내ㆍ외과계 논란이 여전하다.
▲ 국가암검진 내시경 인증ㆍ교육 자격 확대를 둘러싼 내ㆍ외과계 논란이 여전하다.

이에 내과계에서는 내시경 질 관리에 역행하는 결정이라 반발했고, 가정의학과와 외과는 내시경 교육 독점 문제가 여전하다면서 이대로면 법적 대응이 불가피하다고 목소리른 높였다.

이 가운데 대한위대장내시경학회(회장 곽경근, 이사장 이정용)는 국민에게 정확한 내시경 검사와 진단을 제공하고자 자격인정시험을 통해 전문가의 허들을 높이겠다고 선언했다.

위장관암 예방을 위해서는 검사과정의 질 관리나 검사자에 대한 인증이 더욱 철저해야 하나 내시경 검사의 주관 과목 전문가의 의견을 무시한채 내시경 인증의 자격 인증을 확대했다는 이유에서다.

위대장내시경학회는 9일 기자간담회에서 오는 9월 추계학술대회부터 내시경 전문의 자격인정시험’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곽경근 회장은 “학회는 정기적 학술대회를 통해 회원들이 직접 시행하는 내시경 검사의 질 향상에 노력하고 있다”며 “5주기 검진기관평가에서 내시경 주관 과목 전문의의 의견이 무시된채 인증의 자격 인정이 확대된 만큼 보다 교육과 질 관리를 강화한다”고 설명했다.

기존에 위대장내시경학회 차원에서 제공하던 내시경 자격인정은 학술대회 참석과 내시경 시술 실적 자료 제출 등 서류심사 수준에서 진행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서류심사 후 소정의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치러 합격한 응시자에게만 내시경 전문의 자격인정증을 발급하겠다는 계획이다.

곽 회장은 “인증의 시험제도는 타 학회에서 도입하고 있고 이 기조에 맞춰 인증의를 내실화하고자 도입하게 됐다”고 전제했다.

그러나 “암 예방을 위해선 실력이 증명된 의사가 검진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런 부분에서 전문학회가 아닌 일반학회는 허점이 있다”면서 “위대장내시경학회 학술대회는 내시경 분야 외엔 일체 다루지 않지만, 다른 학회는 동 시간대 다른 분야 세션이 있어 회원이 어떤 강의를 들었는지 증명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정용 이사장도 “한 사설 내시경ㆍ초음파 교육기관이 2000만 원씩 받고 인증의를 양산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위대장내시경학회는 내시경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인증의 문제뿐만 아니라 AI 등 내시경을 토대로 하는 다른 기술을 접목해 국민 건강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외과계에서는 내시경 인증의 평점 인정을 위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대한외과의사회(회장 최동현)는 9일 춘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외과계 학술대회에서의 내시경 인증의 평점을 주요 과제로 꼽고, 대한외과학회 내시경 인증의 자격이 인정됐지만, 아직 평점이 부여되지 않는 상황에 대해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최동현 회장은 “오늘만 해도 외과의사회 학술대회와 위대장내시경학회 학술대회가 겹쳤다"면서 "국가암검진과 관련된 회원들은 어디로 가야할지 고민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 가운데 “외과의사회 학술대회에서 내시경 전반을 다루지 않지만 내시경 세션이 있고, 소독 등 여러 부분을 다루고 있다”며 “강의를 마련하는데 있어 고민을 많이 하고, 연자들이 발표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 만큼, 외과 회원들이 교육을 받고 정당하게 평점을 받았으면 한다”고 전했다.

이어 “많은 활동을 통해 내시경 인증의 자격 확대라는 성과를 낸 것은 긍정적으로 생각하지만 이미 자격이 있어 큰 의미가 없는 회원이 대다수”라며 “자격 인정보단 평점이 더 중요한 만큼, 이를 위한 행정소송ㆍ헌법소원을 시작하는 단계로 이미 법무법인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회장 강태경)도 모든 개원의에게 내시경 교육을 공정하게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강태경 회장은 “가정의학과 개원의들이 내시경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타과 대비 불리한 조건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내시경 교육과정 인정기준을 보다 투명하게 조정, 교육의 폭과 깊이를 넓혀야 하고, 모든 개원의에게 교육을 공정하게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가정의학과 입장에서 볼 때 대한가정의학회 내시경 교육 불인정은 힘의 논리와 정치력의 논리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며 “가정의학과의사회는 그동안 해왔던 노력을 다시 한 번 보여주고 정부와 소통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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