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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대체조제 제도 개선 필요성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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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대체조제 제도 개선 필요성 공감”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4.10.03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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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절약 사태에 유효...약사들 “적극적으로 제도 개혁해야”

[의약뉴스] 보건복지부가 대체조제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복지부 남후희 약무정책과장은 2일, 서울시약사회가 주최한 '국민건강권 확보를 위한 의약품 품절 사태 해소 방안' 국회 정책 토론회에서 의약품 품절 및 대체조제 제도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 복지부는 2일, 국회토론회에서 대체조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 복지부는 2일, 국회토론회에서 대체조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의약품 품절 사태에서 대체조제와 성분명 처방이 어느정도 유효하다고 평가했다.

남후희 과장은 “특정 품목의 수급 불안정 사태가 심해지면서 해소 방안으로 대체조제 혹은 성분명 처방이 언급되고 있다”며 “복지부도 수급 불안정 의약품에 대해서는 대체조제와 성분명 처방이 유효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처방전에 의약품의 상품명이 들어가다 보니 처방을 성분명으로 낼 수 있어도 현장에서 잘 시행되지 않고 있다”며 “약사들이 이와 관련한 불편 사항도 말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해결하는데 있어서는 의사와 약사들의 신뢰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일본이나 다른 국가들은 의사와 약사가 합의한 방식으로 대체조제 통보를 할 수 있도록 합의가 된 상태”라며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신뢰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한 발 더 나아가 남 과장은 대체조제가 불편해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그는 “복지부 입장에서는 지금 시행 중인 대체조제가 규제의 불편함으로 인해 잘 실행되지 않는다면 정부에서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국회나 약사회 등 다양한 곳에서 여러 의견을 주고 있고, 이를 검토해서 복지부 차원에서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이 가운데 복지부가 품절약에 대해 대응하려면 법과 제도를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중랑구약사회 김위학 회장은 “의약품 품절이 3년 이상 이어지고 있다”며 “복지부가 의약품 품절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선 원료 공급 관리, 품절 정보 공유, 성분명 처방 같은 제도 개혁 등 다양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가 이 중 어느 부분에도 나서지 않으면 의약품 품절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며 “복지부 장관이 직접 다양한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시약사회 권영희 회장도 “이번 토론회에서 성분명 처방 등 여러 대책을 논의한 건 의약품 품절을 해결화기 위한 시작”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전문적인 제도가 만들어지면 의약품 품절 사태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면서 “정부 차원에서 시범사업 개념으로라도 성분명 처방을 시작해주면 좋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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