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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5-07-16 13:57 (수)
이주영 의원 만난 전공의들 “두려운 것이 많아 못 돌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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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의원 만난 전공의들 “두려운 것이 많아 못 돌아간다”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4.08.12 0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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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배상공제조합 토론회에서 면담 사례 소개..."응급의료면책법 발의 준비, 슬펐다” 

[의약뉴스] 최근 이주영 의원과 만난 전공의들이 “공부는 계속하고 싶지만, 두려운 게 많아져서 돌아가지 못하겠다”고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10일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열린 ‘합리적인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방향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에 참석, 사직 전공의들과 나눈 이야기를 전했다.

▲ 이주영 의원.
▲ 이주영 의원.

이 의원은 지난달부터 전공의ㆍ의대생과 대화하는 비공개 오프라인 채널 ‘이주영의 소곤소곤’을 운영하고 있다. 

의ㆍ정 갈등이 시작되면서 의대와 병원을 떠난 의대생, 전공의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사태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 마련한 자리로, 만남을 원하는 의대생ㆍ전공의들을 대상으로 신청서를 받아 지역별로 취합, 직접 찾아가고 있다. 

이 의원은 “요즘 전공의들을 만나고 있는데, 지난주 광주에 있는 전공의들을 만났고, 어제는 부산에 있는 전공의들을 만났다”며 “대체적으로 필수과, 기피과라고 말하는 과를 사직한 전공의들을 많이 만났는데, 이들은 ‘공부를 여전히 계속하고 싶지만, 두려운 것이 너무 많아서 차마 돌아가지 못할 것 같다’고 입을 모아 말했다”고 전했다.

이어 “어제 만난 내과 2, 3년차 사직 전공의들이 ‘윗년차 선배들이 단 한 명도 빠짐없이 소송에 걸려있다는 것을 이번에 알게 됐고, 그래서 더 못돌아가겠다’고 했다”며 “지금까지 전공의들은 '현실이 이 정도로 어려운지 몰랐기에 지원했고, 이번 일을 계기로 모든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하는데, 이는 또 하나의 비극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 이유로 “내년에 누가 지원하겠으며, 그 후에는 누가 지원하겠나”라며 “어느 한 영역이 몰락하는 것은 그 영역을 선택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권한에 비해 과도한 책임을 물어온 사회, 이를 좌시해온 선배 의사들, 제때 교정하지 않은 정부와 국회 모두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여기에 더해 이 의원은 자신이 첫 번째 법안으로 발의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안’에 대해 “슬픈 법”이라고 표현했다.

이 개정안은 ‘응급처치가 필요한 상황에 불가피한 행위를 했고, 그것이 고의가 아니었으며 명백하게 피할 수 있는 과실이 없었다는 것이 입증되지 않았을 경우, 처벌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의사가 아닌 분들에게 묻고 싶은데, '고의가 아니었고 명백히 피할 수 있는 과실이 없는데 이를 처벌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법으로까지 만들어야 하는가”라며 “내가 발의했지만, 사실 이 법은 존재하지 않은 것이 더 좋다”고 지적했다.

특히 “법조계에선 의료사고, 과오를 특례로 제정하는 경우는 전 세계 어디에도 없다고 한다”며 “하지만 일반적인 의료행위에 대해서 형사처벌을 하는 나라가 존재하지 않아 특례법이 필요하지 않은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사고라고 말하지만, 국민들이 받아들이기에 의사의 잘못이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의료악결과, 의료과실, 의료분쟁, 의료사고 모두는 다른 의미여야 하고, 정교하게 구분해 사용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무엇보다 “언론, 국회, 정부에서 혼재해 사용해 의료악결과는 모두 의사의 과실이 있는 것처럼 인식됐고, 많은 오해를 불러왔다”며 “앞으로 새로운 제안을 할 때 국민들이 어떻게 인식하는지, 의사의 이익이 아닌, 국민 피해를 줄이기 위한 것임을 세밀한 부분까지 신경써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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