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보건복지부는 2024년 7월 23일부터 치매 진단을 받은 외래 진료 이용자를 대상으로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은 치매 환자가 지역 사회에서 치매관리주치의에게 치매는 물론 전반적인 건강문제까지 체계적으로 치료와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치매 환자를 담당할 치매관리주치의는 신경과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로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의사가 활동할 수 있다.
시범사업을 이용하려는 치매환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혹은 중앙치매센터홈페이지를 통해 시범사업 대상 지역과 참여 의료기관을 확인한 후 의료기관에 방문해 의사에게 해당 서비스를 신청해야 한다.
시범사업 대상 지역에 살지 않는 환자도 참여 의료기관을 방문해 신청하면 이용할 수 있다.
환자들은 치매전문관리 서비스와 만성질환 및 전반적인 건강문제까지 함께 제공하는 통합관리 서비스 중 하나를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시범사업 서비스 비용은 진료비와 별도로 시범사업 수가를 적용받고, 서비스 비용의 20%는 환자에게 부과된다.
복지부는 오는 2026년 7월까지 시범사업을 시행한 뒤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정식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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