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유럽의약품청(EMA)이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1(GLP-1) 의약품으로 치료를 받는 도중 수술이 예정된 경우에는 의사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고 경고했다.

유럽의약품청의 약물감시위해평가위원회(PRAC)는 전신 마취 또는 깊은 진정을 사용하는 수술을 받는 GLP-1 수용체 작용제 투여 환자에서 보고된 흡인 및 흡인성 폐렴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새로운 조치를 권고했다.
GLP-1 수용체 작용제는 제2형 당뇨병과 비만 치료에 사용되고 있다.
흡인 및 흡인성 폐렴은 음식이나 액체를 식도를 통해 삼키지 않고 실수로 기도로 흡입했을 때 발생할 수 있다. 위 내용물이 목구멍으로 역류하는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다.
GLP-1 계열 의약품은 위 배출을 늦추기 때문에 이러한 의약품을 투여 중일 때 마취 및 깊은 진정과 관련해 흡인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이 생물학적으로 타당할 수 있다.
위 배출 지연은 ▲ 둘라글루타이드(제품명 트루리시티) ▲ 엑세나타이드(제품명 바이에타) ▲ 리라글루티드(제품명 빅토자ㆍ삭센다) ▲ 릭시세나티드(제품명 릭수미아) ▲ 세마글루티드(제품명 오젬픽ㆍ리벨서스ㆍ위고비) ▲ 터제파타이드(제품명 마운자로) 같은 GLP-1 제품 정보에 이미 기재돼 있다.
PRAC는 유럽의약품안전관리시스템(EudraVigilance)의 사례 보고, 과학 문헌, 해당 의약품의 시판 허가 보유자가 제출한 임상 및 비임상 데이터를 포함한 가용 데이터를 검토했다.
위원회는 GLP-1 유사체와 흡인 사이의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는 없었지만 알려진 위 배출 지연 작용과 임상시험 사례 및 시판 후 사례가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해 의료전문가와 환자에게 위 배출 지연의 잠재적인 결과에 대해 알려야 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PRAC는 전신 마취 또는 깊은 진정을 사용하는 수술을 시행하기 이전에 위 배출 지연으로 인한 잔류 위 내용물의 위험을 고려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에 따라 GLP-1 제품 정보는 해당 의약품으로 치료를 받고 있고 마취 또는 깊은 진정 하에 수술을 받을 예정인 경우 담당 의사에게 알려야 한다는 경고가 포함되도록 업데이트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