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의사들이 비도덕적ㆍ비윤리적 행위가 적발된 동료에 대해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수술실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행위 예방에 CCTV보다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는 주장이다.
의료법 개정에 따라 지난 25일부터 의료기관 내 수술실 CCTV 설치 및 운영이 의무화됐다.
이에 따라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해야 하고, 수술을 받는 환자나 보호자가 요청하면 수술 장면을 촬영해야 한다.
수술실 CCTV 의무화는 지난 2021년 9월 24일 개정된 의료법에 따른 것으로, 수술실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행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취지에서 추진됐다.
그러나 수술실 내 불법행위를 예방하겠다는 입법 취지에 대해 의료에서는 CCTV가 아니라 의사들의 자율정화에 맡겨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주장은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가 지난 2021년 진행한 설문조사를 근거로 하고 있다.
당시 설문조사에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의 주된 논리인 ‘비도덕적 의료행위 근절’에 대해 의사회원들 역시 적절한 행정적ㆍ형사적 처벌이 있어야 한다고 답변했다.

비도적적ㆍ비윤리적 회원에 대한 적절한 행정처벌에 대한 의견은 ‘면허취소’가 49.9%로 가장 많았고, ‘면허정지’(44.5%), ‘회원 권리 정지’(4.9%), ‘처벌 필요 없음’(0.8%)이 뒤를 이었다.
또한 적절한 형사처벌은 ▲징역형(39.3%) ▲벌금형(31.3%) ▲금고형(20.9%) ▲집행유예(6.5%) ▲처벌 필요 없음(2.0%) 순으로 꼽았다.
이와 관련, 의협 김이연 홍보이사 겸 대변인은 “전 세계 어느 나라나 3%의 비행의사가 있다"면서 "이러한 비행의사에 대한 적절한 행정처벌로 가장 강력한 처벌인 면허취소를, 적절한 형사처벌 역시 가장 중한 처벌인 징역형에 대한 응답이 높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일탈 행위 동료에 대한 강력한 처벌로 불법행위를 근절하자는 회원들의 자율정화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결과"라며 "(수술실 CCTV보다) 불법행위 의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특히 “유독 의료계에만 보편적인 감시를 하고 형사적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것은 마녀사냥식의 악의적 프레임을 씌우는 것”이라며 “그러다보니 필수의료라고 하는 외과계 수술실까지 CCTV가 들어오는 전 세계에 유례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 가운데 의협이 지난 25일 발표한 수술실 CCTV 의무화와 관련 설문조사 결과에서는 수술에 직접 참여하는 의사일수록 수술실 CCTV 의무화에 더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설문조사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개정안에 대해 회원의 인식 변화 및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확인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했다.
설문은 의협신문 닥터서베이를 이용해 전 회원을 대상으로 9월 8일부터 18일까지 10일간 진행했으며, 총 1267명이 설문에 참여했다.
설문 결과,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법에 대해 6.8%만 찬성한 반면, 절대 다수인 93.2%가 반대했다.
이는 지난 2021년 7월 법안심사소위 논의를 앞두고 실시한 설문에서 90.0%가 반대했던 것과 비교해 3.2%p 높아진 수치다.
본인과 가족의 수술 CCTV 촬영 동의 여부에 대해선 8.1%가 찬성한 반면, 91.9%가 반대했다.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법에 반대하는 이유(복수응답)는 의료진 근로감시 등 인권침해가 51.9%로 가장 많았고, 의료인에 대한 잠재적 범죄자 인식 발생(49.2%), 진료위축 및 소극적 진료 야기(44.5%), 불필요한 소송 및 의료분쟁 가능성(42.4%), 환자의 민감한 개인정보 유출사고(37.6%), 외과의사 기피현상 초래(33.9%), 수술시 집중도 저하(29.8%) 순으로 뒤를 이었다.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시 수술실 폐쇄 의향에 대해선 55.7%가 폐쇄 의사가 있다고 응답한 반면, 44.3%는 폐쇄 의사가 없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