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5-07-17 06:02 (목)
전가통신(錢可通神)
상태바
전가통신(錢可通神)
  • 의약뉴스
  • 승인 2006.06.04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당나라 때 ‘장연상(張延賞)’은 학식과 행정 능력을 고루 갖춘 고위 관료로 ‘하남’ 지방의 부윤(府尹)으로 재직할 때 전직 고관과 지방 유지들이 연루된 엄청난 독직 사건이 일어났다.

그가 죄를 지은 고관대작은 물론 황제의 친인척까지 모조리 잡아들이라는 엄명을 내렸을 때 누군가가 조심스럽게 말렸다. 하지만 그는 ‘임금의 녹을 먹는 자는 임금의 근심을 감당해야 한다’며 단호하게 밀어 붙였다.

다음날 아침, 그의 책상 위엔 ‘삼만 량을 바치오니 더 이상 사건을 추궁하지 말고 잘 봐 달라’는 쪽지가 놓여 있었다. 그는 노발대발하며 쪽지를 찢어 버렸다.

그 다음날 아침엔 ‘십만 량’이라고 액수를 올려 적은 쪽지가 놓여 있었다. 십만 량을 몰래 전해 받은 ‘장연상’은 사건을 흐지부지 마무리짓고 말았다.

훗날 한 친구가 그의 비리를 추궁하자 ‘십만 냥이면 귀신하고도 통할 수 있는 거금인데 세상 사람하고 못할 일이 어디 있겠는가? 게다가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내가 큰 화를 입었을지도 모르는데 용서하지 못할 일도 없지 않은가?’라고 답했다.

이헌복 구청장이 SK 건설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되었다고 한다. 여론은 그의 비리를 도마 위에 놓고 비참하리만큼 난도질을 일삼고 있다.

죄를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아야 함에도 모두가 전가통신의 유혹에 빠지지 않는 도인처럼 돌을 던지고 있다. 그 중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구청장의 주변에서 두 손을 비비던 인사들도 끼어 있었다. 과연 그들은 털어서 먼지 한 점 나오지 않을 만치 청렴 결백하고 청탁성 혹은 대가성의 식사 한 번 나누지 않은 사람들인지 궁금하다.

유죄 판결이 난다면 죄 값을 치러야 함은 물론 도덕적인 책임도 걸머져야할 것이다. 하지만 남동구민과 더불어 우리 유권자들은 민선 구청장의 구속 사건에 대해 부끄러움과 책임감을 통감해야 한다.

그동안 우리는 투표를 하며 인격과 학력과 통치 능력을 갖춘 후보보다 비싼 음식을 베푼 후보에게 마음을 빼앗기지는 않았는가? 아니 표를 미끼로 금품과 향응을 먼저 요구하지는 않았는지?

유권자들에게 인심이 후한 정치인과 후보자는 환대를 받고 인색하면 홀대를 당하는 세상이기에 대접을 받으려면 봉이 되어야 하고 그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선 정치자금이든 뇌물이든 가리지 않고 챙겨야 한다. 이것이 모든 뇌물 수수 사건의 전말이기에 우리 사회는 공범자 내지 방조자로서의 책임을 통감해야 하는 것이다.

특히 영세 극장 업주들을 보호한다는 명분과 사전에 공사를 강행했다는 괘씸죄로 시유지 도로의 용도 폐지 및 불하 신청을 부결시켰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의결해 준 시의회, 건물 신축과 설계 변경 허가 과정에서 뇌물을 수뢰하고도 백주에 대로를 활보하는 인사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반성해야 한다.

앞으로 다가올 재선거와 보궐선거, 그리고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이런 불상사가 두 번 다시 되풀이되지 않도록 유권자들의 의식이 거듭나야 할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