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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의료학회 “사회적 비용 줄이려면 네거티브 규제 만들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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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의료학회 “사회적 비용 줄이려면 네거티브 규제 만들어야”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3.08.23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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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진료 가이드라인 발표...“환자 중심 취지로 제정”

[의약뉴스] 한국원격의료학회가 네거티브 규제 형태의 비대면 진료 가이드라인을 제정ㆍ발표했다.

원격의료학회는 23일 서울의대 암연구소 이건희홀에서 비대면 진료 가이드라인 공청회를 개최하고, 총 8개 조항으로 구성된 비대면 진료 가이드라인을 공개했다.

학회측에 따르면, 이번 가이드라인은 비대면진료연구회와 대한내과의사회, 일본 후생노동성, 일본의사회연합의 비대면 진료 가이드라인을 참고해 조항을 만들었다.

구체적으로 가이드라인에서는 ▲비대면 진료 실시의 기본 원칙 ▲본인확인 ▲비대면 진료의 한계와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에 관한 고지 및 환자의 동의 ▲환자의 정보제공 ▲초진 비대면 진단에 적합하지 않은 증상 및 의약품 등을 명시했다.

▲ 한국원격의료학회 백남종 부회장이 비대면 진료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있다.
▲ 한국원격의료학회 백남종 부회장이 비대면 진료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있다.

학회측은 정치권이 비대면 진료 법제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가이드라인을 참고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국원격의료학회 박상철 법제도분과위원장은 “가이드라인은 연성 규범의 의미가 있고, 이는 현장 의견을 수렴해 만들어지는 약사법과 의료법의 논의를 위한 것”이라며 “더 좋은 제도를 만들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학회에서 준비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어 “환자의 의료접근성과 권익을 비대면 진료라는 환경에서 어떻게 구현할지 고민한 내용을 가이드라인에 담았다”고 설명했다.

▲ 원격의료학회 박상철, 강성지 위원장이 비대면 진료 가이드라인 제정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 원격의료학회 박상철, 강성지 위원장이 비대면 진료 가이드라인 제정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원격의료학회는 이번 가이드라인에 대해 네거티브 규제 방식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기존 규제안이나 가이드라인이 허용 범위 이외에는 모든 것을 금지하는 포지티브 규제방식이었다면, 원격의료학회에서는 금지해야 할 항목을 명확하게 제시하는 방식으로 지침을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박성철 위원장은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는 처음 마련하는 과정이 어렵지만, 이후에 법을 시행하는 과정은 편하다”면서 “반대로 포지티브 규제는 법을 만드는 과정은 쉽지만, 현장에서 적용할 때 어려움을 겪으며 사회적 비용을 늘린다”고 강조했다.

이에 “사회적 비용을 고려하면 제도를 만드는 과정에서 더 어려움을 겪는게 맞다고 판단했다”며 “이런 고민을 담아 비대면 진료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학회는 이번 가이드라인은 환자를 중심으로 기술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강성지 정책기술분과위원장은 “학회는 비대면 진료의 효용과 과오를 분석해 이를 잘 담아내기 위해 연구를 진행한다”며 “그러나 이를 자꾸 쟁점화하려는 시각이 있다보니 왜곡된 해석이 이어져 곤란할 때가 있다”고 말했다.

이애 “학회는 모든 것의 중심에 환자를 두고 시작했다”며 “대면과 비대면의 이분법적 대결구도가 아니라 환자 중심으로 의료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하자는 가이드라인인 만큼 이 취지를 이해한다면 오늘 원격의료학회의 발표에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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