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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약사 시행규칙 재입법예고, 마무리단계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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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약사 시행규칙 재입법예고, 마무리단계 돌입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3.06.22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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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규제 심사 진행 중"...“수련기관, 시험 감독 기구 신속히 정하겠다”

[의약뉴스] 전문약사 제도 시행을 위한 시행규칙 재입법 절차가 마지막 단계만 남겨두고 있다.

지난 4월 8일 시행된 전문약사 제도는, 전문과목과 수련기관 및 실무 인정기관을 정의하는 시행규칙이 재입법예고에 들어가며 미완의 상태로 남았었다.

이에 전문약사 제도 시행을 준비해왔던 한국병원약사회는 복지부가 빨리 시행규칙 제정을  마무리해야 연말 첫 전문약사 자격시험을 진행할 수 있다며 고충을 토로하기도 했다.

▲ 보건복지부는 전문약사 제도 시행을 위한 시행규칙 재입법예고 절차가 규제 심사라는 마지막 단계만 남았다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는 전문약사 제도 시행을 위한 시행규칙 재입법예고 절차가 규제 심사라는 마지막 단계만 남았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전문약사 제도 시행규칙의 재입법예고 절차가 곧 마무리될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현재 진행 중인 규제 심사만 문제없이 통과한다면, 곧 시행규칙을 공표할 수 있다는 것.

복지부 관계자는 “전문약사 제도는 현재 규제 심사 중으로 복지부의 영역을 떠났다”며 “복지부도 규제 심사가 마무리되길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규제 심사가 큰 문제 없이 끝나면 바로 전문약사 제도 시행규칙이 시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시행규칙의 재입법예고를 마친 뒤에는 수련기관 및 실무 인정기관 선정 등의 작업도 빠른 속도로 진행될 예정이다.

전문약사 자격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선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1년 또는 일정시간 이상 전문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또한 실무경력 인정기관에서 약사로 종사한 경력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아직 발표는 하지 않았지만, 수련기관과 실무 인정기관, 시험 관리기구 등은 내부적으로 선정을 마친 상태라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대략적인 내정은 마무리해둔 상태”라며 “오래 걸릴 사안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조만간 민간자격 취득자에 대한 자격시험이 진행될 가능성도 커졌다. 다만, 자격시험 진행을 위한 준비를 마무리해야 한다는 것이 복지부측의 설명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올해 내로 민간자격 취득자에 대한 전문약사 자격시험을 진행하려 한다”면서 “그러나 자격시험을 치를 준비가 제대로 갖춰져야 하며, 준비 상태가 만약 부실하다면 시험을 진행할 수는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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