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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양약품 '원비디 유리알' 복지부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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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양약품 '원비디 유리알' 복지부 민원
  • 의약뉴스
  • 승인 2006.01.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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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없이 무사통과 대책 마련 시급
일양약품(대표 정도언)의 간판 드링크 원비디에서 유리조각이 나왔다는 민원이 보건복지부에 접수돼 충격을 주고 있다.

민원인은 반 이상 복용한 음료에서 유리조각이 나왔고 한 병은 개봉이 안된 상태였는데도 유리조각이 발견됐다는 것.

이 민원인은 원비디를 마신 후 느낌이 이상해 확인해 보니 유리조각이 있고, 남은 원비디 안에도 커다란 유리조각이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식약청은 이 사건에 대해 행정처분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해 빈축을 사고 있다. 유리알 조각은 인체에 치명적인 위해를 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건강을 소홀히 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는 것.

24일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김정숙) 의약품관리팀 한 관계자는 “개봉된 상태에서 회사측에 악의를 품고 이물질을 첨가할 수 있어 인정하기 힘들다”며 “원인 파악이 어렵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식약청은 경인지방청에 원인조사를 의뢰했지만, 제조 공정상 특별한 문제점을 찾지 못해 행정처분 없이 민원을 마무리 했다. 이는 드링크의 경우 이물질이 함유돼 있어도 혼합과정을 파악하기 힘들기 때문에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리기가 힘들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에 민원인은 사람이 먹는 의약품에 유리를 넣고 힘없는 소비자를 우롱하고 있다고 흥분하면서 중국산도 아니고 ( 이 문제를 ) 정식으로 고발하고 싶다는 답답한 심정을 내비치기도 했다.

하지만 복지부도 뚜렷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한채, 약사법 31조와 시행규칙 40조를 근거( 의약품등의 제조업자는 의약품등의 품질검사를 철저히 행하고 합격된 제품에 한하여 출고하여야 하며 출고된 의약품 등이 안전성, 요효성의 문제가 있거나 품질이 불량할 때에는 지체 없이 유통중인 당해 제품을 스스로 회수해야 한다.)로 들며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피해보상을 받으라는 답변만 통보했다.

이와관련 업계 한 관계자는 “드링크가 개봉됐다고 원인을 파악하기 힘들면 계속적으로 이런 일이 발생할 것이다”며 “문제가 제기된 의약품은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민원인에 따르면 일양약품에서 먼저 알고 연락이 와 만나니 합의보자고 하면서 반강제적으로 요청금액을 부르라고 하며 시간을 한 달 반 정도 차일피일 미뤘다.

그러더니 금액을 가지고 회사를 협박하냐고 오히려 민원인을 협박했다는 것.

업계 다른 관계자는 “민원인이 업체와 접촉하면 힘없는 개인이 된다”면서 “민원처리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민원인의 신분을 비밀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국의 무혐의 처리에 대해 뜻있는 관계자들은 개봉 드링크라고 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며 만일 이 사건이 유야무야 된다면 재사고 위험이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의약뉴스 박진섭 기자(muzel@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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