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5-07-15 22:15 (화)
‘의약품 제조업-품목허가 분리’ 공청회
상태바
‘의약품 제조업-품목허가 분리’ 공청회
  • 의약뉴스
  • 승인 2006.01.12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7일 국회의원회관서 ‘약사법 개정관련 업계 의견수렴’

‘의약품 제조업과 품목허가 분리에 관한 약사법 개정’에 대한 공청회가 오는 17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국회의원회관 대강당에서 개최된다.

이와 관련, 제약협회는 약사법이 제약산업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업계가 공청회에 적극 참석해 의견을 개진해 줄 것을 요청했다.

보건복지부도 이번 공청회 개최 목적을 ▲일정한 제조시설을 갖추고 의약품 제조업 및 품목허가를 동시에 받아야 하는 현행제도의 문제점 개선 ▲벤처기업의 신약개발 활성화 및 의약품 생산시설 전문화 유도로 의약품 산업의 발전 도모에 있다고 밝히면서, 공청회 참석을 독려하고 있다.

이번 공청회는 문병호 국회의원이 주관하며 의약품법규학회, 보건복지부, 제약협회, 바이오벤처협회, 다국적의약산업협회 관련 인사가 토론에 참석할 예정이다.

의약뉴스 박주호 기자(epi0212@newsmp.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