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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약, 법인약국 비영리 거듭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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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약, 법인약국 비영리 거듭 주장
  • 의약뉴스
  • 승인 2006.01.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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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법인 되면 동네약국 다 도산
"보건의료가 돈벌이 대상이 될 수는 없다.“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이하 건약. 사진 천문호 회장)는 11일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법인약국의 비영리를 강하게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법인약국이 영리법인으로 돌아서면 제약사나 도매상의 자본이 약국으로 들어와 특정 약국에 약을 공급하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져 당연히 동네약국은 문을 닫아야 한다고 우려했다.

동네약국이 문을 닫으면 그 피해는 해당 약국뿐 아니라 국민에게 돌아간다는 것.

건약은 북유럽의 경우를 예로 들며 “약국이 영리 법인으로 교체된 후 300여개의 약국이 도산한 사례가 있고 환자의 접근성이 떨어져 큰 불편을 겪는 부작용이 노출 될 것을 걱정했다.

건약이 법인약국의 비영리를 주장하는 이유다.

문전약국만 운영되면 일반 환자들은 약을 구하러 이리저리 뛰어다녀야 한다는 것.

또 분업 이후 보험수가가 국민들의 세금과 국고로 운영되고 있는데 법인약국이 영리법인으로 성립되면 국민들의 세금이 자본가에게 돌아가게 된다고 설명했다.

건약은 분업이전, 약국에서 일반약(65%)과 전문약(35%)의 판매 비율이 의약분업 후에 전문약(70%)의 비중이 일반약(30%)보다 높아졌다는 것을 근거로 들었다.

“70%정도가 공적자금으로 영입되는 것입니다. 국민들 세금이 자본가의 돈벌이 대상이 되는 것이죠.”

건약은 일반약에 대한 잘못된 시각도 문제로 제기했다. 일반약을 근거로 영리화를 주장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

지난 PPA문제 처럼 약은 부작용이 있어 일반약도 복약지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건약은 시민단체와 보건의료연합과 연계해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비영리화를 추진 중이다.

영리·비영리의 사건 경위나 발단, 현재상황 등에 대해 약사들에게 홍보가 절실한 상황이고 심지어 법인의 성격도 모르는 약사들도 많다는 것.

한편 건약은 올해 추진 과제로 법인약국과 의약품의 안전성 강화, 타미플루와 같은 의약품 특허법, 약대 6년제 시행을 앞두고 약학교육발전위원회의 임원으로 현역 약사 참여 등을 정했다.

의약뉴스 박진섭 기자(muzel@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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