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양자 자격인정 기준도 개선
농어업인 보험료 경감이 1월분부터 10% 확대된다. 또 일부 자동차의 세액 변경에 따라 보험료가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런 내용의 ‘2006년 바뀌는 업무’를 4일 발표했다. 이번에 변경되는 업무는 ▲ 농어업인에 대한 건강보험료 경감 확대 ▲ 자동차 세액 변경 적용 ▲ 피부양자 자격인정기준 개선 ▲ 건강보험료 전자고지 시범 실시 ▲ 외국인 및 재외국민 건강보험 의무적용 ▲ 건강보험료 3.9% 인상 적용 등 6가지다.
농어업인에 대한 건강보험료 경감이 확대된다. 2006년 1월분부터 적용되며 이전의 40% 경감에서 농어촌지역 22%, 농어업인 28%가 경감돼 50%로 확대된다.
자동차 세액이 변경됨에 따라 그에 적용되는 건강보험료도 변경된다. 2005년부터 취하는 조치의 일환으로 7인승 이상 10인승이하 자동차에 대한 대한 자동차세가 단계적으로 인상되고 있다.
2005년은 ‘승합 + (승용 - 승합) X 33/100’의 50%를 보험료로 부과했다. 2006년은 ‘승합 + (승용 - 승합) X 66/100’의 50%를 부과한다.
2007년은 승용차 세액의 50%를 부과하고 2008년 1월부터는 승용차 세액의 100%를 부과한다. 또한 배기량 1,501cc부터 1,600cc의 자동차는 cc당 200원에서 140원으로 내린다.
피부양자 자격인정기준이 이번달 1일부터 개선된다. 첫날이 공휴일인 경우 다음날에 취득신고를 하더라도 1일로 자격을 인정한다. 19세미만 미성년자를 무소득으로 간주하던 규정은 폐지된다. 2006년 2월 1일자로 소득이 발생하는 사람은 자격이 상실된다.
건강보험료 전자고지가 1월부터 시범 실시된다. 고지서를 통해 징수하면 금융결제원을 통해 위임처리댔다. 하지만 전자고지를 하게 되면 징수업무를 공단에서 자체에서 처리해 시간과 행정력의 낭비를 줄이게 된다. 또한 법적근거가 마련될 때까지 장표고지를 병행한다.
외국인과 재외국민에 대해 건강보험이 올해 1월 1일부터 의무적용된다. 건강보험적용사업장에 근무하는 직장가입자가 그 대상이다.
건강보험료가 1월분부터 3.9% 인상적용된다. 직장가입자가 4.31%에서 4.48%로 인상되며 지역가입자는 점수당 금액이 126.5원에서 131.4원으로 인상된다.
의약뉴스 박현봉 기자(nicebong@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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