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 발생 예방, 영유아 건강증진 위해
보건복지부는 선천성대사이상 질환에 대한 검사를 2종에서 6종으로 확대 지원하겠다고 4일 발표했다.
그동안 복지부는 페닐케톤뇨증, 갑상선기능저하증 2종의 검사를 실시해 왔다. 2006년부터는 갈락토스혈증과 호모시스틴뇨증, 단풍당뇨증, 선천성 부신 과형성증 등 4종을 추가해 6종의 검사 비용을 지원한다.
검사결과 선천성대사이상 질환으로 진단된 경우 도시근로자 가구 소득의 200%미만 가정까지 특수조제분유를 지원한다. 2005년도 59억원이 지원됐고 2006년도에는 신생아 약 47만 6천명에게 97억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선천성대사이상 질환은 신생아 시기에는 증상이 없어서 알기 어렵다. 성장이나 발달에 이상이 나타나기 시작한 때는 치료한다고 해도 정상아로 회복하기 어려워 평생 정신지체와 발육장애 등을 초래한다.
하지만 조기에 발견해 치료(특수조제분유)를 받게 되면 정상아로 자랄 수 있다. 모든 신생아는 출생 후 1주일 이내에 보건소나 의료기관에서 선별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복지부는 저소득층 가정의 미숙아와 선천성이상아 치료비 부담을 줄이고 제 때 치료받게 하기 위해 의료비 지원대상을 연간 출생하는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의 10%(약2,900명)에서 30%(약 8,000명)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심각한 저출산 시대에 대비해 마련된 출산 장려정책의 일환이다. 장애아 발생을 예방하고 영유아의 건강을 높이기 위해 2006년부터 새로 태어나는 아이들 전원에게 적용된다.
의약뉴스 박현봉 기자(nicebong@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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