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21일부터…4일간 의료기관 종별로 교육 진행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구지원(지원장 최철수)은 21일부터 24일까지 대구·경북 소재 병원급 이하 의료기관의 진료비 청구 담당자를 대상으로 건강보험 주요제도 변경내용, 청구착오사례 및 올바른 진료비 청구요령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대구지원은 지난 1일부터 10일까지 대구·경북 7천여개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교육신청을 접수했으며, 교육을 희망하는 기관에 대해 ▲병·의원 21일 ▲치과병·의원 22일 ▲한의원 23일 ▲약국 24일에 각각 대구지원 회의실에서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심평원 대구지원은 이번 교육을 통해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및 산정요령 뿐만 아니라 최근 공개된 심사지침 및 변경사항 등 의료기관에서 꼭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 청구착오 다발사례 공개를 통해 의료기관의 착오청구를 방지, 행정낭비를 줄이는 한편 고객만족도 제고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 대구지원은 분기 마지막달(9월·12월)에 대구·경북의료기관의 교육신청을 받아 신청기관에 대해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1·2분기 교육참석기관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해 교육방법과 내용 등의 개선·보완 등을 통해 고객에 대한 열린서비스 향상에 역점을 둘 방침이다.
의약뉴스 홍대업 기자(hongup7@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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