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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에 올리는 정보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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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에 올리는 정보 보고서
  • 의약뉴스
  • 승인 2004.09.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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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의 보건범죄 특별 과잉단속에 즈음한 인천광역시 878개 약국의 여론

2002년 9월, 경찰의 약국 과잉 단속으로 인해 약사들의 원성이 높아지자 필자는 남동경찰서 정보과 K 경사를 통해 아래의 내용을 경찰청에 보고토록 했다.

1. 복지부, 인천시, 보건소, 식약청, 검찰청,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으로부터 단속을 받아 오고 있는 약사들은 그렇지 않아도 사기가 위축되고 의욕을 상실한 가운데 이번 경찰 단속으로 초조와 불안감을 느끼며 약국을 폐업하고픈 좌절감에 빠져 있습니다.

2. 강도 높은 단속에 적발 당하지 않을 약국은 거의 없습니다.
때문에 엄청난 숫자의 약국이 적발 당했다는 기사가 신문이나 방송에 나간다면 국가 면허를 취득한 전문 지식인 단체는 한 순간에 범법자 집단으로 전락해 그동안 쌓아 온 국민과의 신뢰감은 무너지고 이 사회는 불신풍조가 만연해지게 됩니다.

3. 밥에 돌이 많다해도 돌보다는 밥알의 수가 훨씬 많은 법입니다.
유효기간 경과 약품은 수천 여 개의 약품 중 극소수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전국의 약국에 있는 약은 모두 유효기간이 경과된 약품이라는 선입견이 환자들에게 심어진다면 제아무리 좋은 처방과 고가의 약으로 조제를 해 주어도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되어 오히려 국민 건강을 해치게 됩니다.

4. 적발 당한 숫한 약사들은 해당 보건소에서 업무정지 처분을 받게 되고 검찰에 고발되어 이 사회에 명예롭지 못한 전과자의 숫자를 증가시키는 결과가 되므로 써 밝은 국가 건설에도 장해물이 될 것입니다.

5. 지금까지 경찰에 대한 우호적이고 친밀한 이미지를 품어왔던 고학력 전문 단체 회원들에게 경계심과 거부감을 안겨 주므로 써 국민 화합 차원에서도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6. 일반 약국은 영세성을 면치 못하기 때문에 약사가 약국 청결에서 향정신성 약품대장 정리, 세무관계까지 도맡아야 합니다.
담당 사무원을 고용할 수도 없는 현실이기에 약사의 가족과 종업원을 고용하여 약사 지시 하에 조제나 일반약 판매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약의 선택권이 의사에게 있기 때문에 처방 약을 준비했다 하더라도 의사가 다른 제약회사의 약으로 처방을 바꾸면 먼저 준비했던 재고 약품은 본의 아니게 유효기간이 경과되게 됩니다.

수천 수만 여 개의 약품을 관리하다 보면 제아무리 신경을 써도 인간이 신이 아닌 이상 유효기간 경과 약품이 없을 수 없습니다.

즉, 국민 건강을 해하려는 고의성이 아님을 정상 참작해 주십시오.
약품은 식품과 달리 유효기간이 1-2개월 지났다 하더라도 급성 식중독을 일으키거나 약효가 떨어져 환자들에게 큰 피해를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처벌 위주의 단속보다는 계도 위주를, 처벌하더라도 고의성 여부를 가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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