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개국약사는 “주변에서 약을 잘못 조제해서 사고가 터졌다는 소리가 왕왕 들리고 있다”며 “약국마다 약화사고에 대비해서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경고했다.
이 약사는 “약화사고는 인명피해로 직결되기 때문에 약국의 금전적 부담이 크다”면서 “약국들은 알아서 관련보험을 들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다른 개국약사는 “조제할 때 실수를 해서 다른 약을 넣었다”면서 “환자 기록부를 보고 집을 찾아가 약을 바꿔 준 일도 있다”고 시인했다.
이와관련 약사회 관계자는 “가끔 약사회로 약화사고 소식이 들린다. 약화사고는 약국의 문제라서 관여하고 있지 않고 약국이 알아서 조심해야 할 것”이라고 약국 책임임을 강조했다.
성북구의 한 약사는 “약화사고가 있다는 소문을 들을 때 마다 불안해서 관련보험이 있는지 알아보는 중이다”라며 절박한 심경을 토로했다. 실제로 약사들의 약화사고 관련 보험 문의가 인터넷 게시판에 게재되고 있다.
보험사마다 ‘약사배상책임보험’상품이 있어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
한 보험회사 관계자는 “보험에 가입하면 사고 발생시 약국의 금전적인 부담을 어느정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LG화재의 경우 의약품으로 인한 인명 피해시 최고 1억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고 약국 시설물 사고는 500만원을 보장 받을 수 있는 상품을 내놓고 있다.
의약뉴스 박진섭 기자(muzel@newsmp.com)
저작권자 © 의약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