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뉴스1) 강남주 기자 = 인천 연수구가 인천지역 최초로 청년기본소득을 도입한다.
5일 구에 따르면 최근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조례안은 구에 거주하는 청년에게 기본소득을 지급, 복지향상과 재정자립 여건을 마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겠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만 24세 청년으로 구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거나 계속 거주하지 않더라도 거주기간이 총 10년 이상이면 기본소득을 지급한다.
지역화폐로 지급되는 기본소득 금액은 구청장이 따로 정하기로 했다. 다만 경기도가 만 24세 청년을 대상으로 분기별 25만원씩 연간 100만원을 지급하는 것을 감안하면 비슷한 수준에서 책정될 것으로 보인다.
구는 조례안이 시행되면 5000여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했다.
구 관계자는 “조례안이 구의회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며 “5000여명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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