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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간호관리료 착오 줄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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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간호관리료 착오 줄여야"
  • 의약뉴스
  • 승인 2005.02.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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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간호관리료 신청서식 보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최근 간호관리료 등급신청 서식을 보완·추가하고, 착오사례를 공개했다.

우선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현황'이란 서식에는 건강보험·의료급여, 간호등급 구분 기재 등을 보완토록 했다.

'병상수현황' 관련 서식에는 일반병상 적용기준 등 '주석'란에 별도의 설명을 추가토록 했다.

'간호사수 현황' 서식에는 ▲순환근무간호사 항목 삭제 ▲임시직간호사 '3개월 이상' 항목 추가 ▲'주석'란 설명보완 및 추가 등을 보완토록 공지했다.

이와 함께 '근무간호사 산정현황' 서식에는 병동별·월별 근무 간호사 근무현황(명단)을 추가함으로써 근무간호사 산정 적용을 명확하게 하도록 했다.

심평원은 특히 간호관리료 등급산정과 관련된 착오사례를 함께 공지함으로써 간호관리료 신청시 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요양기관에 주의를 당부했다.

심평원은 먼저 일반병동의 병상수 산정시 허가병상수나 운영병상수가 아닌 입원환자수로 신고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행정부서인 간호부에 근무하는 간호부장이나 간호과장을 포함해서 신고하는 사례도 있고, 실제 근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임시직간호사를 그 수에 포함하는 착오도 빈번하다고 심평원측은 전했다.

심평원은 아울러 ▲분만 휴가자나 장기휴가자(병가)를 근무간호사에 포함해 신고 ▲면허발급 이전의 간호사를 일반병동 근무간호사 수에 포함해 산정 ▲분만실·신생아실과 산부인과 병실을 동시에 관할하는 수간호사를 일반병동인 산부인과 수간호사에 신고하는 경우 등을 사례로 들었다.

순환간호사와 관련된 착오사례가 특히 많은 것으로 드러났는데, 그 사례로는 ▲중환자실 및 응급실 간호사가 일반병동의 간호사수에 포함돼 신고 ▲외래간호사 및 보험심사간호사가 일반병동의 근무간호사로 포함돼 신고 등이다.

타 일반병동이나 특수병동으로 부서를 이동한 간호사를 기존에 근무하던 병동과 중복 산정하는 사례도 있고, 퇴사자를 일반병동 근무간호사에 포함하는 경우도 있다고 심평원은 지적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22일 "복지부 고시에 따라 간호관리료 등급신청과 관련된 서식일 일부 보완·추가됐다"면서 "요양기관들은 산정기준이나 착오사례를 참고, 등급산정 신청에 착오가 없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변경된 서식은 오는 2/4분기부터 적용된다.

의약뉴스 홍대업 기자(hongup7@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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