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D, “피나스테리드 특허침해금지 가처분 항고”
”최종판단 특허심판원과 서울고등법원의 소송절차서 판가름”
2004-03-16 의약뉴스
또, 한국MSD는 법원의 이 같은 결정을 유감을 표하며, 즉시 서울고등법원에 항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현재 피나스테리드 특허의 유·무효에 대해서는 특허 심판원에서 특허무효심판이 진행 중에 있는바, 결국 이 문제에 대한 최종판단은 특허심판원과 서울고등법원의 소송절차에서 판가름이 날 것”이라고 한국MSD측은 전했다.
한편, 한국 MSD는 “특허심판원에서 한국 MSD의 특허권 결정에 관한 올바른 결정을 하리라고 믿으며 신약 개발을 위한 R&D에 바탕을 둔 세계 3대 제약회사로서 정당한 권리를 법이 허용하는 한 지켜나갈 것”이라고 토로했다.
의약뉴스 이현정 기자(snicky@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