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PH 치료제 특허분쟁, 중외 '피나스타' 승소

MSD 피나스테리드 특허침해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

2004-03-16     의약뉴스
그 동안 업계 초미의 관심사였던 전립선 비대증치료제 피나스테리드의 특허관련 소송에서 중외제약 피나스타 정이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50부(이태운 부장판사)는 지난 15일자로 '피나스타 정(피나스테리드)' 에 대한 MSD의 특허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지난 2003년 10월말 이후 4개월 반만의 결정이다.

법원은 금번 가처분 기각 결정문에서 "피나스테리드 물질은 공지문헌(미국특허 : US 4,377,584)에 게시되어진 것으로 특허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선택발명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MSD가 주장하는 특허명세서는 그 선택발명의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 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그 동안 MSD는 특허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중외 측이 피나스테리드가 이미 물질특허 이전의 공지물질임을 주장하자 다시 선택발명의 논리를 펴왔으며, 중외는 이에 대해 선행특허에 대비해 신규성과 진보성이 요구되는 선택발명 요건의 부당함을 지속적으로 입증하면서 지난해 10월 31일 특허심판원에 특허무효심판을 신청하는 등 특허 소송에 자신있게 대응해 왔다.

한편 이같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 '피나스타 정'은 제조 판매에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인정받음은 물론 이 제품에 대한 마케팅 활동이 더욱 탄력을 받게 됐다.

피나스타는 중외제약이 서울대약대와 산학협동으로 개발하여 국내 최초로 생동성을 입증받은 제품으로 2003년 하반기 출시 후 MSD는 특허침해제품의 유통이라고 강력 반발해 왔다.

중외제약의 기획조정실 박양기 법제팀장은 "MSD의 피나스테리드 특허에 대해 신청한 무효심판에 있어서도 법원의 금번 가처분 기각결정에서와 같이 선택발명의 특허성을 인정받을 수 없을 것으로 자신하고 있으며, MSD 특허의 무효가 확실시 되는 이상 법원결정에 불복하여 고등법원에 항고한다 하더라도 승소할 수 없을 것" 이라고 밝혔다.

의약뉴스 이창민 기자(mpman@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