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권연, 342개 의료기관 고발

향정약 불법조제, 환자 알 권리 침해 등

2012-10-12     의약뉴스 김창원 기자

‘의료소비자 권리찾기 운동연대’(공동대표 전경수·구본호, 이하 의권연)가 342개 의료기관을 고발하겠다고 밝혀 주목된다.

의권연은 12일 보도자료를 신경정신과의 향정신성 의약품 등 마약류 의약품의 관리 실태에 문제가 있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만연한 의료기관의 불법행위를 근절할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의권연이 발표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의료기관의 향정신성 의약품 등에 대한 무자격자 불법조제 및 환자 알 권리 침해행위, 탈세 의혹 등의 문제가 발견된 것이다.

정신과 무자격자 조제 사례로는 환자 접수대 옆에 설치된 약장에 50여 종의 향정의약품 등을 두고 직원이 30일분 처방약을 조제·전달하는 곳이 있는가 하면, 간호조무사가 조제하고 환자에게 복약지도까지 하는 사례도 발견됐다.

이에 대해 의권연은 “약사법에 조현병 또는 조울증 등으로 자신 또는 타인을 해칠 우려가 있는 정신질환자에 한정해 예외적으로 의사가 직접 조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고 그 범위를 엄격히 의사 본인으로 제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경수 공동대표는 “향정신성의약품은 약국에서도 조제실 내 잠금장치가 있는 장소에 별도 보관하고, 전산재고 및 장부 관리를 통해 엄격히 관리되고 있다”며 “하지만 조사된 정신과 의원들은 직원과 간호조무사 등의 무자격자들이 환자 접수대나 차트보관함 옆 공간에서 조제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최근 프로포폴 투약 사망 사례에서도 드러났듯 의사들의 향정신성의약품 등 마약류 의약품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리체계가 병의원이 향정신성의약품의 불법 투약 및 유통의 한 경로가 되고 있다는 의문을 가지게 하는 것”이라며 우려를 전했다.

또한 구본호 공동대표는 “약물의 오남용 예방은 엄격한 관리에서부터 시작돼야 하며 약사법에 의사의 직접조제에 한해 분업예외 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도 그만큼 향정신성의약품 등 마약류 의약품의 부작용이 크고 그 관리체계가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의권연은 중대한 법 위반 사항은 반드시 시정돼야 하며, 이를 위해 관할 보건소 등에 고발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불법 조제행위가 확인된 150여 개의 정신과 중 우선적으로 72개 정신과에 대해 증거 동영상을 첨부해 우선 고발 조치할 것이며, 해당 지역은 서울, 대구, 인천, 경기, 전북 등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의권연은 의료기관의 간판에 특정 질병명을 기재해 진료과목 이외에 마치 특정 질환의 전문병원인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것은 현행법 위반으로, 왜곡된 의료정보를 제공해 소비자의 정상적인 알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인 만큼 이 또한 관할 행정기관에 처분을 요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의권연은 이러한 위반 사례 1800여건 중 250여건에 대해 우선 처분을 의뢰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의권연의 불법 의료기관 고발에는 향정신성의약품 등 마약류 의약품의 무자격자 조제행위, 불법 표기를 통한 환자의 알권리 침해행위를 비롯해 의료기관의 탈세 의혹 사례도 포함됐다.

즉 현금 결제할 경우 현금영수증 미발행 조건으로 수술비 중 일부를 감면해 주겠다는 사례를 다수 확인하고 서울 소재 성형외과와 피부과 중 1차로 명백히 탈세 의혹이 있는 20곳에 대해 관련 증거 동영상을 첨부하여 국세청에 탈세 혐의로 조사를 요청하는 진정을 접수한다.

한편 의권연은 의료소비의 주체인 국민이 정보의 취약성 때문에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바꿔야 한다는 공감대에서 출범하게 된 시민단체인 만큼, 뜻을 같이 하는 시민소비자단체와 연대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의권연은 일부 성형외과 등에서 프로포폴을 현금으로만 결제하고 거의 모든 시술에서 투여하는 등 상대적으로 정보에 취약한 의료소비자들이 의료기관의 불법 행위들로 인해 본인도 인지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불이익을 받는 사례들이 다수 있으므로 지속적으로 의료기관의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 접수 및 조사, 고발 등을 진행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