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자외선차단효과 측정방법 및기준’ 영문판 발간

2004-03-10     의약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10일 화장품등의 수출입에 따른 국가간 무역마찰에 대응하고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 식약청 업무처리에 있어 국제적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자외선차단효과 측정방법 및 기준’ 영문판을 발간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영문판은 2002년 의약품관련 규정의 영문판제정사업에 따라 수행되었고 온라인포럼의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발간되었다.

이번에 발간된 영문판은 국내기업이 외국과 교류하고자 할 때 자외선차단화장품 심사서류 작성에 대한 근거로 활용됨으로서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우리나라 화장품규정에 대하여 보다 유용하고 명료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자외선차단효과 측정방법은 미국 FDA, 유럽 Colipa, 일본, 호주, 뉴질랜드의 방법이 이용되고 있으며, 본 영문판이 외국의 측정방법과 더불어 전세계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의약뉴스 이창민 기자(mpman@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