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부당청구도 의료기관과 행정처분 동일”
복지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2004-03-10 의약뉴스
복지부는 의약분업 이후 총급여비용이 증가한 약국과 병원화보건소인 보건의료원 등에 대하여 의료기관의 부당청구와 동일한 처분기준(요양기관업무정지처분 및 과징금부과 기준)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의료기관과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5. 업무정지처분 및 과징금부과의 기준(제61조제1항관련) 1. 업무정지처분기준 가목의 월평균 부당금액란의 “의료기관”을 “의료기관, 약국, 보건의료원”으로 하고, “약국, 보건의료원,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를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로 하는 것이다.
부칙에는 이를 2004년 5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했다.
개정안은 또한 ‘건강보험적용 진료비 본인부담 상한제’를 실시하는 내용도 들어있다.
아울러 요양기관에서 진료비를 전자적으로 청구함에 있어서 심사평가원의 사전인증을 받은 소프트웨어(S/W)를 사용하도록 하는 방안도 담고 있다.
또한 본인부담금 상한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본인부담액 보상금의 청구ㆍ심사ㆍ지급 등에 관한 절차 등을 규정하여 청구방법 등을 명확히 했다.
이와 함께 병역의무자에 대한 요양급여범위를 외래 및 약제급여 외에 입원급여까지 포함하여 실질적인 보장이 되도록 했다.
동법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피부양자자격을 외국인에 대해서만 명시적으로 규정했던 것을 외국인 및 재외국민을 포함하는 것으로 하여 외국인과의 형평성를 기하도록 했다.
또한 피부양자의 자격취득시기를 현재 신고한 날을 원칙으로 하되, 피부양자로 될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는 때에만 소급인정 했던 것을 30일을 초과하여 신고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피부양자로 될 수 있었던 날로 소급하도록 확대하여 인정하고 있다.
아울러 건강보험관련 제도의 변화 시 청구S/W에 즉시 반영되지 않거나 청구ㆍ심사업무관련 시스템을 잘못 이해하여 적합하지 않게 개발되어진 청구 S/W를 사용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심사평가원의 사전인증을 받은 청구S/W만을 사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입법예고기간은 3월5일에서 25일 까지이다.
의약뉴스 이창민 기자(mpman@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