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 희망 사립대의료원 보건의료노조와 위임교섭
단체교섭권 및 체결권 위임 희망하는 의료원에 한해
2004-03-04 의약뉴스
병협은 4일 오전 제35차 상임이사회를 열어 사립대의료원장협의회에서 요청한 ‘사립대의료원 위임교섭’에 관해 논의한 끝에 “병협에 단체교섭권과 체결권의 위임을 희망하는 일부 사립대의료원을 대신하여 병협이 보건의료노조와 위임교섭을 시행하기 위한 조직구성, 교섭범위, 예산편성 및 집행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의결했다.
병협에 교섭권 및 체결권 위임을 희망한 사립대의료원은 전체 28개 의료원 중 17개 의료원이며 위임교섭 시행관련 준비위원회는 교섭권 및 체결권을 위임한 의료원을 중심으로 구성토록 했다.
단체교섭 및 사용자 단체 관련 중앙노동위원회 판례 및 대법원 판례는 구성원들의 위임이 있는 경우 등에 한하여 노동조합과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의약뉴스 이현정 기자(snicky@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