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식약청, 질병치료효과 허위과대광고 식품 적발
광고매체 및 지역별로 지속적인 모니터링 실시
2004-03-04 의약뉴스
단속 결과, 식품등수입판매업소 7개소와 인터넷통신판매업자등 7개소 총14개 업소를 적발하여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토록 했다고 4일 밝혔다.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 특정질병에 치료효과가 있는 표현광고 : 12개업소
. 의약품과 혼동우려가 있는 표방광고 : 2개업소 등이다.
한 식품판매 업자는 콜라겐과립형 제품을 일간지와 월간지에 주름, 기미 잡태, 피부노화등에 효과가 있다며 의약품 혼동 우려가 있는 광고행위로 적발됐다.
서울식약청은 앞으로도 광고매체 및 지역별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식품 등을 의약품인양 허위·과대광고하는 행위에 대하여 단속을 강화하여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의약뉴스 이창민 기자(mpman@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