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건강기능식품 판매처 신고 완전히 벗어나

대약 “국회 본회의 통과, 공표 즉시 시행” 공지

2004-03-04     의약뉴스
약국이 건강기능식품 판매처 신고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됐다.

대한약사회는 3일 제245회국회(임시회) 제11차 본회의(2004.3.2)에서 "약사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개설등록한 약국에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경우" 신고의무를 면제하는 내용의 개정법률안이 통과되었다고 밝히고, 회원들에게 공지했다.

현행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6조(영업의 신고 등) ②항은 “제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소별로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갖추고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돼있었다.

개정 법률에는 뒷부분에 “다만, 약사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개설등록한 약국에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문구가 신설돼 덧붙여졌다.

제6조제2항에 의하면 약국을 포함하여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영업신고 수수료 1약국당 28,000원)하도록 규정되어 있었던 것.

현재 일부 시·군·구에서 일선 약국에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신고에 대하여 안내하고 있으나 상기 개정 법률이 조만간 공포되는 즉시 시행될 예정이므로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다.

대한약사회는 이 조항이 전문가가 개설한 약국까지 신고의무에 포함시키는 문제점을 안고 있어 대한약사회에서는 2003년 12월 3일자로 김명섭 의원을 소개의원으로 하여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개정에관청원"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의약뉴스 이창민 기자(mpman@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