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2004년 2월분 심사기준 발표
아메톡스(주)ㆍ인공관절치환술 기준 3월 적용
2004-03-03 의약뉴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아메톡스(주)와 인공관절치환술에 대한 심사기준을 신설하고 하지정맥류에 실시한 경화요법의 심사기준을 변경한다고 3일 밝혔다.
신설된 심사기준에 따라 아메톡스주25%는 시스플라틴 고용량 투여(1cycle당 100㎎/㎡이상)가 필요한 경우로서 총 투여용량이 300mg/㎡ 이상 되는 경우부터 병용투여를 인정할 방침이다.
또한, 인공관절치환술의 경우 재수술시 poly liner, femoral head 등과 같은 중간부속품만 교환(제거 및 재삽입)하는 경우에는 인공관절재부분치환술로 산정하나 인공관절삽입물제거술은 별도로 산정하지 않는다.
한편, 하지정맥류에 실시한 경화요법은 '다발성 하지 정맥류에 실시한 경화요법 인정기준’(2003.6.23,중심조위)과 동일한 내용으로 심사지침이 폐기됐다.
의약뉴스 임정빈 기자(sorial@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