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체세포복제배아 관리체계구축

희귀ㆍ난치병치료시 연구활동 적극지원

2004-03-03     의약뉴스
보건복지부는 2일 체세포복제배아를 통한 줄기세포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국가관리체계 구축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화중 장관을 비롯한 관련인사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 날 열린 '생명윤리ㆍ안전 TF팀' 창단식에서 복지부는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는 체세포복제배아 줄기세포 연구 성과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체계를 정립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희귀·난치병치료를 위해 제도적 틀 내에서 이뤄지는 연구에 대해서는 자유로운 연구활동을 보장하며 적극적인 지원도 병행해 나갈 방침임을 밝혔다.

앞으로 생명윤리ㆍ안전TF팀은 줄기세포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관리체계 구축은 물론 관련분야의 교수진과 전문가 그룹으로 자문단을 구성·운영해 의견수렴을 할 예정이다.

또한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구성을 위한 인재 풀을 구축, 생명윤리법 시행일인 내년 1월까지 체세포복제연구 부분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TF팀을 통해 불임치료병원, 배아연구기관, 유전자검사기관 등에 대한 실태조사 작업을 실시해 세부적인 시설·인력기준을 생명윤리법의 하위법령에 담아 6월까지 확정하기 위해 입법예고와 공청회 등을 거쳐 입법절차를 진행시킬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대 황우석·문신용 교수팀의 체세포핵이식 배아를 이용한 줄기세포 연구는 인간복제로 이어질 가능성 등 때문에 생명윤리 논란을 불러일으켰으나 현행 생명윤리법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사람의 체세포복제 배아 및 줄기세포 생산은 영국 등 일부 국가에서만 허용하고 있으며 프랑스·독일·일본 등 대부분의 나라에서 금지하고 있다.

의약뉴스 임정빈 기자(sorial@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