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이젠 의사면허 영구 자격증 아니다"
4월 확정안 마련, 의료계 '자율성 침해' 반발 클 듯
2004-03-02 의약뉴스
의사협회와 의료계는 의사들의 질적 향상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정부가 나서기보다는 의료계가 자율적으로 주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2일 의협 관계자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구체적으로 의료발전 5개년 계획안이 확정된 사항은 아니며 복지부가 자체적으로 확정된 바 없다고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하며 "현재 의사들의 교육이 자발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므로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그동안 의사들의 수준 향상을 위해 다각도의 방안을 모색해 왔으나 지난 2월 11일 의사면허시험 등 관련사안이 언론에 알려지자 이에 대한 해명자료를 배포하고 확대되는 것을 막아왔다.
특히 시험을 통한 의사면허 연장제 같은 제도의 경우 의료계의 격한 반대가 예상됨에 따라 복지부가 의협 등 의료단체와 이견 조정과정이 중요한 상태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발전 5개년 계획을 4월 초까지 확정키로 하고 영구 자격증인 의사면허 소유자들도 10년마다 한번씩 시험을 치르거나 일정 교육을 이수토록 할 계획임을 27일 밝혔다.
또한, 의사면허증을 소지하더라도 개업의로 의료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임상수련을 2년 동안 의무화할 방침이다.
따라서 기존의 인턴제가 폐지되고 의과대학 본과 4학년 때 1년 간 임상수행능력 시험에 통과해야 의사시험 응시 자격을 부여하는 등 의사 양성과정, 의대 교육과정 역시 바뀔 방침이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임상수행능력시험센터'를 설치하고 임상 시험의 전 과정을 관리ㆍ감독하게 된다.
의약뉴스 임정빈 기자(sorial@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