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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 키오스크 '일파만파'

2004-02-28     의약뉴스
경기도 성남과 부천시에서 전자처방전인 키오스크 도입문제가 약사회의 강경한 대응으로 사태가 전체 약사회에 큰 파문을 일으키며 확산되고 있다.

시행업체인 포씨게이트는 이미 타 지역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사태가 벌어지자 적잖이 당황하고, 일단 경기도 내에서의 시행을 유보했다.

그러나 담함에 대한 위법성이 지적되면서 기존에 진행중인 지역마저도 시비에 휩싸일 전망이다.

나아가 문전약국과 동네약국간의 힘겨루기 양상도 나타나고 있다. 좀처럼 화해가 힘든 두 집단은 작년의 수가문제(문전약국 인하, 동네약국 인상)에 이어 다시 한 번 대립하고 있다.

한편 부천시 약사회 이광민 총무위원장은 복지부에 키오스크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고, 답변받은 내용을 27일 공개했다.

복지부 약무식품정책과는 답변을 통해 "의약분업 실시와 관련하여 의료기관이 환자의 편의를 위하여 무인처방전달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경우 환자가 약국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약국도 참여하고자 하는 약국에 대하여는 거리에 관계없이 동일한 기회가 보장될 수 있어야 할 것인 바, 이를 위하여 가입비는 시스템 및 프로그램 설치에 소모되는 비용 등을 감안한 실비로 조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한편, 2000.07.29일 병원내에서 환자에게 주변의 약국명, 위치 등을 안내하는 자료를 비치하거나 배부하는 행위가 담합에 해당되는지에 대해 답변한 바 있다.

복지부는 "의료기관에서 환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주변 약국명 및 위치등을 안내하는 자료를 비치 또는 배부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 특정 약국만의 명칭과 위치 등을 안내하는 등 특정 약국으로 환자를 유도하기 위해 자료를 비치 및 배포하는 경우에는 담합을 금지하는 규정에 위반되므로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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