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무협, 의료법 개정반대 간협에 반격

2012-08-09     의약뉴스 최원석 기자

간호조무사와 간호사 들 사이에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강순심)는 대한간호협회와 대한조산협회가 의료법 개정반대 성명서에 대해 다시 재반박을 한 것.

간무협에 따르면 먼저 간호실무사로 명칭 변경함에 있어 오인여부에 대해 간호사는 일부 간호실무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만 이보다는 더 전문성이 요구되는 간호핵심인력이며 간호실무사는 간호조무사의 업무를 대표할 수 있는 용어라고 일축했다.

"현재도 일반국민은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구분없이 막연히 간호사로 알고 있으며 이번 기회에 간호실무사로 명칭을 변경해 간협과 간무협이 협력하여 간호실무사만의 독자적인 이미지를 구축해 나가는 것이 오히려 직역구분을 확실히 하는 방책"이라는 설명이다.

간호조무사 시도지사 자격을 장관 면허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도 간무협은 "간호조무사는 의료법상 의료인은 아니지만 의료법 제80조에 의거 간호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보건의료인"이라며 "명칭변경, 장관면허 환원, 자격재신고제를 의료법에 반영하는 것은 법체계상으로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간호조무사는 의료법상의 의료인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무자격자 또한 아니며 의료법에 근거하여 간호보조와 진료보조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보건의료인"이라며 "자격재신고, 명칭변경, 장관 면허 환원 등은 간호조무사 질 담보에 필요한 조치들로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길"이라며 강변했다.

이하는 보도자료 전문


간무협 “간협,조산협의 의료법 개정 반대 성명서 정면 반박”
- 의료법 개정 통과는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이하 “간무협”, 회장 강순심)는 대한간호협회(이하 “간협”)와 대한조산협회(이하 “조산협”)가 양승조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제80조 개정법률(안)이 대한민국 보건의료체계 근간과 국민건강권을 위협한다며 반대성명서를 발표한 것에 대해 정면 반박하고, 오히려 동 의료법 개정 법률(안)이 통과되면 간호조무사의 질을 담보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간호서비스 수준이 향상되어 국민 건강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며 법 통과를 촉구하였다.

간무협은 간협/조산협의 반대 성명서 내용에 대해 조목 조목 문제점을 지적하고, 간호조무사의 지위가 확고해질수록 그만큼 간호사의 입지도 확고해진다며 지금부터라도 대한중소병원협의회, 대한개원의협의회/대한의원협회, 대한노인요양병원협의회 등 의료단체와 함께 간호조무사 질 향상에 적극 동참할 것을 촉구하였다.

먼저 간호조무사 명칭을 간호실무사로 변경함으로써 국민들이 간호사로 오인할 가능성이 농후하며 간호실무사는 간호사로서 실제 업무를 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용할 수 없는 용어라는 주장에 대해 간무협은 간호조무사는 간호실무인력에 해당되며 간호사는 일부 간호실무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만 이보다는 더 전문성이 요구되는 간호핵심인력이며 간호실무사는 간호조무사의 업무를 대표할 수 있는 용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현재도 일반국민은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구분없이 막연히 간호사로 알고 있으며 이번 기회에 간호실무사로 명칭을 변경하고 간협과 간무협이 협력하여 간호실무사만의 독자적인 이미지를 구축해 나가는 것이 오히려 직역구분을 확실히 하는 방책일 것이라며 명칭 변경의 당위성을 강조하였다.

간호조무사 시도지사 자격을 장관 면허로 변경하는 것은 의료인 면허제도의 근본을 뒤흔들고 대한민국 보건의료인력 양성체계를 위협하는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간무협은 간호조무사는 1967년도에 정부가 직접 장관 면허로 양성되어 서독 등 해외송출, 모자보건요원, 가족계획요원, 결핵관리요원으로 큰 역할을 하였으나 1974년도에 협회가 자리잡기도 전에 시도지사 자격으로 변경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며 역사적 배경을 설명하였다.

이어 간무협은 심평원 및 공단자료에 따르면 간호사는 297,477명의 면허취득자중 122,082명이 간호조무사는 521,440명의 자격취득자중 123,792명이 각급 의료기관과 노인장기요양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간호조무사는 간협이 부정하더라도 엄연히 간호인력의 한축을 맡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 현실이라고 간호인력 현황을 소개하였다.

간무협은 간호조무사는 의료법상 의료인은 아니지만 의료법 제80조에 의거 간호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보건의료인이므로 명칭변경, 장관면허 환원, 자격재신고제를 의료법에 반영하는 것은 법체계상으로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며 간협이 전문대 간호조무과 개설은 반대하면서 정규교육을 받지 않은 인력이라는 이유로 의료인 면허체계 근간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자가당착이라며 간협의 이중적인 행태를 꼬집었다.

간호조무사는 500여개 간호조무사 양성학원에서 자유롭게 배출하는 등 공급이 통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간호조무사의 자격에 대하여 면허로 변경하고 의료인과 동일하게 자격신고제를 도입하는 것은 의료인 면허체계 자체를 무너뜨린다는 간협, 조산협의 주장에 대해 간무협은 오히려 자격재신고제를 도입하여 질 관리를 강화해야 하며 지금과 같이 방치할 경우 간호조무사의 질 저하는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우리나라 간호조무사에 해당하는 미국, 캐나다의 LPN, LVN, RPN 직종도 이미 자격신고제와 같은 협회 등록제를 시행하고 있다며 해외 사례를 제시하였다.

다음은 의료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키고 면허자에 의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국민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간협, 조산협의 의견에 대해 간무협은 간호조무사는 의료법상의 의료인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무자격자 또한 아니며 의료법에 근거하여 간호보조와 진료보조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보건의료인에 해당되므로 자격재신고, 명칭변경, 장관 면허 환원 등은 간호조무사 질 담보에 필요한 조치들로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길이라며 강변하였다.

양질의 간호조무사를 양성하고 질을 높이는 것은 누구도 반대할 수 없는 국가의 책무이며 간협도 이번 기회에 간호사 인력난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의료계를 간호사 아니면 안된다는 사고를 버리고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된 간호조무사인력이 양성되고 관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할 것을 주문하였다.

마지막으로 의료기관의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의료기관 기능재정립을 무력하게 하는 법안이라는 간협, 조산협의 주장에 대해 진정 의료양극화를 반대하고 의료기관 기능재정립을 원한다면 이번 의료법 개정 통과 외에도 간호등급제에 간호조무사를 포함시키는 등 간호조무사 활용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며 간협과 조산협은 오직 간호사만을 위한 생각이 일선 의료기관과는 큰 괴리가 있다는 것을 심사숙고해야 할 것이라며 간협과 조산협의 보건의료 현장에 대한 현황 인식 부족에 안타까움을 표하였다.

간무협은 간협, 조산협의 의료법 개정 반대 성명서에 대한 정면 반박과 함께 “양승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 제80조 개정법률(안)은 반드시 통과되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인력현황, 간호조무사 변천사, 법적근거, 미국, 캐나다, 간호조무사 제도와의 비교 그리고 법개정 주요 내용에 대한 통과의 당위성을 담은 자료를 국회 의원실 등에 배포하면서 법 통과에 주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