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일 변호사 “키오스크 현행 법률 위반 소지“

서울 등 기존 설치지역 합법성 여부 논란일듯

2004-02-27     의약뉴스
현재 경기도약에서 최대 쟁점이 되고 있는 키오스크(전자처방전)이 전문 변호사에 의해 의료법과 약사법을 위반하는 행위인 것으로 검토돼 이 문제가 새 국면을 맞을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약대 출신으로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경기도약사회의 법률 고문을 맡은 박정일 변호사는 26일 ‘키오스크의 위법성 검토’라는 글을 통해 현행법률상의 위법성 여부를 제기했다.

박 변호사는 환자의 요구가 없이 일방적으로 통신으로 처방전을 송부하는 문제, 특정약국을 지정하는 담합행위 문제가 위법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회사측에서 서울 등 일부 지역의 병원과 약국에서 이미 설치해 운영하고 있는 키오스크가 위법한 행위인지 여부가 논란에 휩싸일 전망이다.

박 변호사는 담합행위의 경우 처벌 규정은 ▲약국 개설자는 1회 적발시 15일의 업무 정지, 약사는 15일의 자격 정지의 행정처분에 처해지고, ▲병원 개설자는 개설허가의 취소, 의사는 1년 이하의 자격정지의 행정처분에 처해지며, ▲약국 개설자, 병원 개설자는 정범으로서, 키오스크 사업자는 방조범 혹은 공동정범으로서 약사법 위반죄로 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 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서 고발에 대해 "담합행위는 누구나 각급 보건소나 검찰, 경찰에 고발할 수 있다. 고발을 하기 위해서는 담합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최소한의 증거가 있어야 한다. 증거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심증을 갖게 할 정도까지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범죄의 혐의가 있어 수사에 착수할 수 있을 정도의 단서 정도이면 충분하다. 그러한 증거의 예로는 환자의 진술서, 비디오 테이프 등이 있다"고 말했다.

아래는 박정일 변호사의 검토내용이다.

[키오스크의 위법성 검토]

1. 의료법 제18조의2, 동법 시행규칙 제15조 제2항에 의하면 의사는 환자에게 처방전 2부를 교부하여야 하고, 단지 환자의 추가(!) 요구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환자가 원하는(!) 약국으로 팩스나 통신 등을 이용하여 처방전을 송부할 수 있을 뿐입니다. 키오스크의 경우 처방전 2부를 발행하지 않은 점, 환자의 추가 요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처방전을 송부한 점, 환자가 원하는 약국으로 송부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의료법에 위반되는 운영 형태로 보입니다.

2. 약사법 제22조 제2항 제3호에 의하면 의사는 처방전을 소지한 자에게 특정 약국에서 조제 받도록 지시하거나 유도하는 행위를 하는 담합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위 조항에서 특정 약국은 하나의 약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가 아닌 일부만으로도 이에 해당한다고 해석되므로, 키오스크의 경우 수수료를 부담하는 약국만을 환자가 선택할 수 있는 약국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담합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3. 약사법 제22조 제5호, 동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4호에 의하면 의사는 처방전을 소지한 자의 요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약국에서 조제하도록 처방전을 모사전송, 컴퓨터통신 등을 이용하여 전송하는 유사담합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키오스크의 경우 도우미를 활용하여 환자가 먼저 전송을 요구하지 않았는데도 키오스크를 이용할 것을 권유하고, 키오스크에 가입한 특정 약국으로 전송을 한 것이므로 이는 유사담합 행위에도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4.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키오스크 운영 방식은 의료법이나 약사법에 위반되어 약사법 위반으로 의료기관개설자는 개설허가의 취소를 당할 수 있고, 1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할 수 있고,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키오스크가 여러 약사님들이 말한 형태로 진행될 경우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행 약사법이나 의료법에 위반될 소지가 다분합니다. 키오스크가 담합행위에 해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① 의사는 키오스크와 무관하게 (종이) 처방전을 2장 발행하여야 하고, ② 키오스크 이용을 유도하기 위한 도우미 등이 있어서는 안 되며, ③ 키오스크에 모든 약국(적어도 시, 군, 구 전체)을 등록하여야 하며, ④ 약국을 선택할 수 있는 과정은 광역 지도에서 환자가 원하는 지역으로 점점 좁혀가는 방식이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의 4가지 중 어느 하나라도 충족하지 않는다면 여전히 담합 행위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습니다.


의약뉴스 이창민 기자(mpman@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