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대 간호조무과 철회 촉구
양승조 의원이 간호조무사의 명칭 변경과 면허부여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하자 관련 단체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전국보건간호교과연구회는 성명서를 통해 개정안 철회를 촉구했다.
연구회는 "지난 8월 2일 국회의원 양승조의원 사무실에서 있었던 전국 특성화고등학교의 보건간호과 교과연구회 임원진들과 전국 간호학원장 협회 회장과 20여명의 학원장들과의 만남에서 국제대학교의 보건간호조무전공 철회와 의료법 개정안 발의를 유보하겠다는 약속을 했다"며 "개정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 통탄을 금하지 못하며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본 법안의 취지는 실효성이 없는 대안으로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것을 가능한 것처럼 포장한 것에 불가하다는 게 이들의 주중이다.
간호조무사의 명칭 변경과 면허부여를 통해 간호조무사에 대한 효율적인 수급관리 및 인력난을 해소할 수 없다는 설명.
이어 "자격신고제가 없어 통계조차도 파악할 수 없다고 발의 이유를 내세워 자격증 처리 업무를 하고 있는 공무원들과 간호조무사를 고용한 기관장들을 직무유기로 내몰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간호조무사의 역할은 전 세계 모든 사례를 확인해 봐도 의료인의 보조업무를 하는 것으로 규정돼 있다"며 "명칭 하나를 바꿈으로 인해서 법적으로 규정되어진 직무 범위가 변경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이에 "전국 보건간호 특성화고등학교장과 보건간호과 교사들은 이번 양승조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에 강력히 반대한다"며 "특성화고등학교의 보건간호과 존폐를 위협하고 국제대학과 같이 전문대학 내에 간호조무사 교육과정을 계속 증설하려는 간호조무사 협회의 임원진들의 숨은 뜻을 파악하지 못하고 농락당하고 있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하는 성명서 전문
간호조무사의 명칭 변경과 면허부여 면허신고의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 한 양승조의원은 즉각 철회하라!
2012. 8. 7
전국보건간호교과연구회
지난 8월 2일 국회의원 양승조의원 사무실에서 있었던 전국 특성화고등학교의 보건간호과 교과연구회 임원진들과 전국 간호학원장 협회 회장과 20여명의 학원장들과의 만남에서 국제대학교의 보건간호조무전공 철회와 의료법 개정안 발의를 유보하겠다는 약속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며칠 지나지 않아 개정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 통탄을 금하지 못하며 즉각 철회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1. 간호조무사의 권익 신장을 위한 것이라 하지만 뒷면에는 특성화고등학교와 학원교육이 부실하다는 말도 안 되는 억측을 내세워 전문대학 내 간호조무사 양성과정을 합법화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
- 지난 며칠간 언론에 뿌려진 기사들을 살펴보면 일부 간호학원에서 일어난 불미스러운 일들이 전체에서 일어난 것처럼 부풀려져 지난 수십 년간 간 호조무사의 교육을 전담해온 간호학원과 특성화 고등학교의 교육을 무시 한 채 말살하려고 하고 있다.
-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들의 사정을 정말 몰랐다면서 서민을 위한 정책을 펼쳐나가겠다고 약속해 놓고 이렇게 하루아침에 변할 수 있는가!!
- 소통의 시대에 정작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불통이 되어서야 우리가 어떻게 믿고 이 나라의 앞날을 맡길 수 있겠는가? 분명히 보건간호과 공교육의 존폐를 뒤흔드는 것임으로 의료법 개정안의 발의를 반대한다는 의사를 분명히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강행한 것은 그날 우리 대표자들과의 만남은 한낱 쇼에 불과하지 않았는가? 만약 의료법개정을 계속 추진하고자 했다면 현재 간호조무사를 교육하는 교육자인 우리 특성화고 교사들과 다시 한 번 소통해야 했음이 옳다.
2. 간호조무사란 명칭을 간호실무사로 변경하여 간호조무사의 사기를 진작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 취득 및 면허신고의무를 부여함으로써 간호조무사에 대한 효율적인 수급관리 및 인력난을 해소하겠다는 본 법안의 취지는 실효성이 없는 대안으로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것을 가능한 것처럼 포장한 것에 불가한 것으로 현장에서 열심히 뛰고 있는 간호조무사와 국민을 다 같이 우롱하는 것이다.
- 모든 법은 그 법안에 포함되는 범주가 정확해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의료인으로 분류되지 않은 간호조무사까지 의료(인)의법 범주 안에 포함시켜 그렇지 않아도 불법의료행위로 인해 국민들의 건강증진에 심각한 상황에 처해있음을 국민의 대표자들인 국회의원들이 의료인이 누구인지도 인식 하지 못한 채 명칭하나만 바꾼 채 국민들로 하여금 혼동케 하여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 할 것인 것처럼 포장하고 있는 것이다.
- 그렇다면 이 명칭 때문에 그동안 일선에서 열심히 자신의 책무를 다한 간호조무사들은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 못하였다는 것인가!
- 진정 우리가 교육시키고 배출한 간호조무사의 사기를 진작하고자 하면 최저 임금을 겨우 넘어선 이들의 임금을 인상하고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대부분이 여성인 점을 고려하여 돌봄 여성으로서의 여성건강 문제를 예방하고 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복지에 주력해주는 것이 더 절실한 것이다.
3. 자격신고제가 없어 통계조차도 파악 할 수 없다고 발의 이유를 내세워 자격증 처리 업무를 하고 있는 공무원들과 간호조무사를 고용한 기관장들을 직무유기로 내몰고 있는 것이다.
- 간호조무사 국가고시 합격 후 자격증을 발급 받으려면 그동안 수행해온 교육과정에 대한 서류를 모두 제출해야 하고 그 모든 것이 인정된 후 자격증을 발급받아 의료기관에 취업을 할 수 있다. 양승조 의원께서 밝힌 자격신고제가 없어 통계조차도 파악 할 수 없다고 발의 이유를 밝히셨는데 그렇다면 시·도의 간호조무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은 자신들의 본 업무를 하지 않은 직무유기 자들이라는 것인지 묻고 싶다.
- 그리고 모든 의료기관장은 고용한 직원들을 절차에 맞게 관리하고 신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수를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고 단정하는 것은 모든 의료기관장들 또한 그들의 책무를 다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몰아세우는 것이다.
4. 의료인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함에 따라 간호업무의 보조역할에 불과하다는 인식하에 직무에 대한 긍지와 사기가 저하되어 있는 실정이라고 의료법 개정발의를 한 이유를 내세웠는데 이것은 간호조무사에 관한 규칙 조차도 파악하지 못한 채 졸속으로 개정안을 발의 한 것임에 분명하다.
- 간호조무사의 업무 범위는 간호보조 및 진료 보조이다.
- 의료인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업무가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모든 직업에는 직무 범위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법이 있는 것이고 그 직업에 맞는 고유의 업무를 하는 것이다. 어떻게 명칭 하나를 바꿈으로 인해 긍지가 생기고 사기가 진작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인가? 간호조무사의 역할은 전 세계 모든 사례를 확인해 봐도 의료인의 보조업무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져 있다. 명칭 하나를 바꿈으로 인해서 법적으로 규정되어진 직무 범위가 변경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자면 간호사가 환자에게 행하여지는 업무가 의사보다 많다고 하여 그들에게 주어진 법적 테두리 안에 있는 직무를 무시한 채 간호사의 명칭을 ‘의사실무사’로 바꾸어 사기를 진작해보고 긍지를 가져보자는 것과 다를 게 무엇이 있는가? 이는 의료의 근간을 뒤흔드는 것으로 이런 혼란은 고스란히 국민건강의 문제로 이어질 것이다.
이에 전국 보건간호 특성화고등학교장과 보건간호과 교사들은 이번 양승조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에 강력히 반대한다.
이는 이번 의료법 개정안을 빌미 삼아 특성화고등학교의 보건간호과 존폐를 위협하고 국제대학과 같이 전문대학 내에 간호조무사 교육과정을 계속 증설하려는 간호조무사 협회의 임원진들의 숨은 뜻을 파악하지 못하고 농락당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국회의원으로서 국민과 소통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느 한쪽의 이해당사자들만의 의견만을 반영하여 의료법의 개정안을 발의 한 것은 우리 특성화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과 학부모를 우롱하고 속이는 일이라 생각하며, 더 이상 한나라의 근간을 유지하는 중요한 교육정책과 법들이 도마 위에 올라 정치적 입김으로 휘둘리지 않고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정책을 펼쳐나가기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