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 NO, 간호실무사 YES
양승조 발의...면허부여도 필요 강조
2012-08-07 의약뉴스 손락훈 기자
“간호조무사 명칭 간호실무자로 바꾸자.”
민주통합당 양승조 의원(사진)이 6일 간호조무사의 명칭 변경과 면허부여 등의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양승조 의원은 “간호조무사는 자격을 신설할 당시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에서 시·도지사의 자격인정으로 변경됐다”며 “이에 의료인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고 간호업무의 보조역할에 불과하다는 인식 때문에 직무에 대한 긍지와 사기가 저하돼 있다”고 지적했다.
간호조무사는 인구고령화 등 보건의료환경의 변화로 역할과 책무가 더욱더 증대했지만 자격취득에 따른 신고 의무가 없어 그 자격관리 및 취업 등의 통계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
양 의원은 “간호조무사는 의료기관은 물론 사회복지시설 등 보건의료 최일선에서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책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은 간호실무사의 사기를 진작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 취득 및 면허신고의무를 부여함으로써 간호실무사에 대한 효율적인 수급관리 및 간호인력난을 해소하려는 것”이라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양 의원은 지난달 6일 간호조무사협회와 정책 간담회를 갖고 ‘간호실무사로 명칭 변경’, ‘간호조무사 면허신고제 도입’ 등의 간호조무사와 관련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