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의약단체와 요양기관 협조체계 구축
"요양기관 확인업무 '강제성 없다' 협조 부탁"
2004-02-26 의약뉴스
이를 위해 공단은 의약단체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복지부ㆍ심평원ㆍ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과 정기적 업무협의,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수렴 등 유대강화에 나설 계획이다.
이번 브리핑에서는 현 쟁점사항인 부양청구 요양기관 현지 확인업무에 대한 질의가 이뤄졌다.
공단이 전문자격증 보유직원과 조사업무 우수직원을 지역본부별로 2∼4명까지 부당청구 조사 지원반으로 배치한다는 보고에 "관련 전문자격증이 무엇이며, 지역 본부별 배치 인원이 적다"는 기자들의 질문이 있었다.
이에 공단측은 "공단에 있는 인적자원을 조사한 결과 간호사, 물리치료사, 방사선치료사 등의 자격증을 소유한 인원을 우선적으로 선별했다"며 "배치 인원이 적은 것은 공단 재정상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요양기관이 공단의 부당청구 현지 확인업무에 협조할지 의문이며, 의료계가 주장하는 2중 심사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지 않느냐"는 질문에 공단측은 "요양기관 대부분이 확인업무에 협조적이다. 단지 방법과 절차를 강화했다는 측면으로 봐야한다"고 답변했다.
이어 "부당청구의 경우 지금까지 해왔던 '수진자신고 자료요청'을 통해 90%가 드러났고, 요양기관 현지 실사를 통해 나머지 10%를 확실히 하자는 것이다"라며 "강제조사권이 없는 만큼 사업초기부터 요양기관과 마찰이 불거진다면 사업추진이 안 된다"고 협조를 부탁했다.
한편, 공단의 요양기관 확인업무 관리기준에 따른 자료제출 기준은 ▲부당청구 가능건이 5건 미만일 경우 해당 진료건에 대해 ▲동일유형 부당청구 가능건이 5건 이상인 경우는 지사가 최근 3개월분 까지, 지역본부의 승인을 거친 경우 최근 6개월분 까지 확인이 가능하다.
또한, 공단의 부당청구 가능건에 대한 서면 제출 요구 시 요양기관은 1차(10일), 2차(7일)까지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요양기관이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공단은 보건복지부에 현지조사를 요청한다.
의약뉴스 임정빈 기자(sorial@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