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은 약사들의 몫, 약국 한약을 살리자
"한약 관련 조항 너무 산만 기준도 없어"
2004-02-25 의약뉴스
그는 "현재 약국 한약이 침체된 것이 무엇보다 가슴 아프다" 며 "약사들의 몫인 한약을 약국에서 취급하지 않는 것은 잘못" 이라고 말했다.
한약분쟁을 거치면서 한약을 약국에서 많이 하면 한의사들로부터 불이익을 받을 것을 두려워 한 것이나 분업 후 처방전에 신경을 쓴 것이 약국 한약이 위축된 이유라는 것.
이 약사는 "앞으로 한약 시장은 더욱 커질 것" 이라며 "이때를 대비해 지금부터 한약에 약사들이 큰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한약에 대한 정의나 규정이 애매모호해 약사법이나 시행규칙 등을 시급히 정비해야 한다"고 약사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예를 들어 우황청심원이 포장돼 있으면 양약( 따라서 한의원에서 판매하면 안된다.) 이나 꺼내 놓으면 한약인 것 등 문제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것.
이런 문제점에 대해 그는 복지부 등에 민원 질의를 쉬지 않고 내고 있다.
예를 들어 한약제제의 양/ 한약 해당 여부나 의사의 한약제제 처방가능 여부 및 의사처방이 불가능한 의약품의 품목에 대하여 , 생약제제와 한약제제가 약사법상 같은 의약품인지, 약사법상 양약도매업소에서 한약제제 유통가능 여부, 약방, 매약상 또는 자격이 없는 특수장소에서 한약제제 판매가 가능한지 등 아주 현실적이고 세세한 부분에 대한 질의를 벌이고 있다.
귀찮고 힘드는 일이지만 한약이 약국 몫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작업을 누군가는 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을 쪼개고 경비를 쓰면서 약사법 조항에 대한 공부를 계속하고 있는 것이다.
한약을 통해 국민건강을 찾고 한약 대중화를 위해 헌신하는 것이 자신이 해야 할 일이라고 이 약사는 웃으면서 말했다.
의약뉴스 이병구 기자(bgusp@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