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도협 소분판매 놓고 힘겨루기
규정폐지 vs 존속 논란 가열
2004-02-25 의약뉴스
서울시약의 한 관계자는 " 도매상의 소분판매는 당연하다" 고 잘라 말하고" 소분판매를 허용하고 있는 약사법 시행규칙은 있어야 한다" 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 소분판매가 금지될 경우 약국의 재고는 산더미 처럼 쌓이고 더 큰 문제가 발생된다" 고 말했다.
이에대해 도협은 " 분업 이전에는 소분판매를 금지 시켰으나 분업을 조기 정착 시킨다는 이유로 200년 6월에 약사법 시행규칙에 소분판매를 허용했다" 며 "개봉하는 순간 (의약품의) 안전성은 확보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실제로 도매상의 소분은 아주 비위생적인 상황에서 진행되고 있다. 상당수 도매상은 약사가 아닌 일반 직원이 책받침 같은 원시적인 기구나 아니면 장갑 착용도 하지 않은 손으로 약을 소분하고 있는 실정이다.
도협 관계자는 " 손으로 직접 알약을 세어 비닐 봉투에 담고 봉투의 입구를 벌리기 위해 입으로 바람을 불어 넣는 등 위생적이지 못한 것이 현실" 이라고 지적하고 "이렇게 나간 약이 다시 낱알로 약국에서 반품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 경우 도매상은 어느 제약사의 약인지 조차 확인할 수 없다는 것. 의약품의 오염, 변패를 차단하고 약의 안전성을 확보해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도 소분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도협은 이같은 이유로 식약청 복지부 등 관계기관에 수차 소분판매 금지를 요구하고 있어 분위기는 도협의 손을 들어 주는 쪽으로 가닦을 잡고 있다.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자 서울시약은 일본의 사례를 들면서 대책마련에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시약 권태정 회장은 3월 중 소분판매가 활발하게 이루어 지고 있는 일본을 방문해 실태파악을 벌일 계획이다. 이에따라 소분판매 여부는 권회장의 일본 방문 결과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의약뉴스 이병구 기자(bgusp@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