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당연직 대의원 '정비' 시급하다
경기도 김대원 부회장...회장 불신임제도 관련
대한약사회장에 대한 불신임제도 도입 과정에서 의결정족수가 논란이 되자 이에 앞서 당연직 대의원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회장 불신임제도 도입을 발의한 경기도약사회 김대원 부회장은 대약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의결정족수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김대원 부회장은 의약뉴스와의 통화에서 “국회의 경우를 참고하면 탄핵안은 원칙적으로 2/3 이상의 표결로 의결하는 것이 맞다”면서 “이는 쉽게 흔들리면 안된다는 의미”라고 전했다.
이는 국회에서도 탄핵안 의결에 있어 그만큼 신중을 기하고 있으며, 대약 대의원총회가 약사사회 내에서 국회의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국회의 사례를 차용하면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김 부회장은 “국회와 대약 대의원총회는 차이점이 있다. 국회의원은 모두 선출직이지만 대의원 중 일부는 당연직에 해당한다”면서 “공식적인 당연직은 60명 가량으로, 여기에 선출직이지만 실제로는 당연직과 다름없는 대의원을 포함하면 약 100명 가량이 된다”고 밝혔다.
이어 “약 30% 가량이 당연직이나 다름 없는 상황으로, 이들이 대의원총회에서 미치는 영향력을 생각하면 과반수를 의결정족수로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면서 “당연직 대의원을 없애고 2/3를 의결정족수로 하거나, 당연직 대의원을 유지한 채 과반수를 의결정족수를 하는 방안 중 선택을 내려야 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당연직 대의원들은 대체로 집행부에 동조하는 성향이 강한 만큼 탄핵안이 발의됐을 때 반대표를 던질 가능성이 높고, 다른 대의원에 대해 강한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에 당연직 대의원의 존속 여부에 따라 의결정족수를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김 부회장은 “그동안 당연직 대의원들이 약사회에 미친 영향을 생각해보면, 향후 약사회 발전을 위해서라도 당연직 대의원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당연직 대의원에 대한 정리가 의결정족수 논란의 근본적인 문제”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김 부회장의 이러한 주장이 정관 및 규정개정특별위원회에 영향을 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김 부회장이 특위 위원이 아닌데다 당연직 대의원을 정비하는 것은 탄핵안 도입보다 더 큰 부담이 따르는 문제기이 때문에 이를 직접 논의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