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발달장애인 지원 '단계별 확대'
치과 진료시 전신마취...건보 수가 적용 확정
복지부가 발달장애 치료 조기 개입을 위해 영유아에 대한 정밀진단도구를 개발, 진단비 지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6일, 국무총리주재의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개최해 '발달장애인 지원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현재 등록돼 있는 발달장애인은 183천명으로, 지적인 능력이나 의사소통 능력 등이 부족한 장애로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자 등이 속해 있다.
이에 따라 복지부의 이번 발달장애인 지원계획 발표는 현재 정부차원으로 미흡한 발달장애인 보호체계나 지원을 정비하기 위한 조치다.
발달장애도 조기에 발견해 치료할 경우 언어능력이나 문제행동 등이 크게 완화될 수 있으나, 신뢰할 수 있는 진단도구나 전문인력 부족, 자녀의 장애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부모들의 성향 때문에 실제 조기개입은 지연되고 있는 상황.
이에 복지부는 전체 장애인을 대상으로 고용촉진, 특수교육, 차별 금지 및 장애인연금, 활동지원제도 도입 등 기본적인 제도의 틀을 갖추는데서 벗어나 장애유형별로 특화해 맞춤형 지원계획을 수립했다.
특히 복지부는 발달장애의 조기개입과 적절한 치료를 위해 진단 및 치료체계를 구축하고, 바우처 지원확대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현재 전체 영유아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영유아건강검진 결과 발달장애가 의심되는 영유아에 대한 정밀진단도구(베일리검사 3판 등)를 개발하고, 진단비 지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 국립정신병원 기능개편을 통해 국립 서울병원이 발달장애 관련 연구․조사의 중심기능을 담당하도록 하고, 국립 서울병원부터 단계적으로 문제행동치료실을 설치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전국가구평균소득 100% 이하인 가구에만 지원되고 있는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의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며 "장기적으로 권역재활병원이 재활치료 전반에 대한 거점병원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외에도 발달장애인이 치아우식증 치료시 전신마취 비용 건강보험 수가적용, 보호고용 확대, 보충적인 소득보장을 위한 연금 및 신탁상품 출시 유인 등을 추진한다"며 "의사에 지시에 따라 행동을 조절하지 못해 치과 진료시에도 전신마취를 해야 하는 발달장애인들에게 전신마취시 소요되는 추가 비용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건강보험 적용을 추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이번 계획을 토대로 향후 발달장애인을 배려한 지원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됨으로써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이 처한 상황이 점차 나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복지부는 발달장애인 치과진료 시 전신마취에 대한 건강보험수가적용은 올 하반기부터, 국립 서울병원 발달장애 치료 관련 연구‧조사 중심기능 수행은 국립 정신병원 기능개편과 함께 내년부터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