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조제 사후통보 약사 자존심 구긴다
통보사실 입증책임까지 져야해 불만
2004-02-21 의약뉴스
약사들은 대체조제 사실을 의사에게 알리려고 전화를 해도 처방의사가 받지 않거나 부재중인 때가 많다는 것. 이 때문에 처방전을 가져온 환자를 기다리게 하고 다른 처방환자의 대기시간이 길어지는 불편이 생긴다.
한 개국약사는 " 간호사가 퉁명스럽게 받고 의사가 부재중이라고 말하거나 아예 약국이라고 하면 전화를 끊는 일이 발생한다" 며"정말 자존심이 상해 대체조제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다" 고 말했다.
특히 대학병원 처방전일 경우 의사 부재가 많고 공휴일이나 야간에는 의사와 통화하기가 거의 불가능 하다는 것. 이 경우 처방의사가 대체조제 사실을 통보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수도 생긴다. 하지만 대체조제에 대한 통보의무는 대체조제한 약사에 있고 입증 책임역시 약사에 있어 개국약사들의 불만이 커져가고 있다.
또다른 개국약사는 " 하루 빨리 성분명 처방 그리고 대체조제가 자유롭게 이뤄져야 한다" 며" 지나치게 약사에게만 엄격한 제도는 사라져야 할 것" 이라고 말했다.
한편 의사가 임상적 사유 등 구체적인 기재사항없이 대체조제 불가라고 표시했다하더라도 의사에 대한 약사법상 처벌 기준은 마련돼 있지 않다.
의약뉴스 이병구 기자(bgusp@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