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약 오남용 '낱개 포장' 대안으로

복지부, 타이레놀 등 13개 품목 최종확정

2012-07-05     의약뉴스 류아연 기자

오는 11월부터 편의점에 판매될 안전상비의약품 13개 품목이 최종 확정됐으나, 오남용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5일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열어, 올 하반기부터 편의점에서 판매될 안전상비의약품 품목을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의학계, 약학계, 보건정책 전문가, 시민단체, 소비자단체 등으로 구성됐으며, 총 3차에 걸친 회의에서 '안전상비의약품 지정기준'과 함께 판매대상 품목에 대해 검토해 왔다.

위원회의 논의 결과 편의점 판매가 결정된 품목은 해열진통제, 감기약, 소화제, 파스류로서 타이레놀500㎎, 판콜에이내복액, 훼스탈플러스정, 신신파스아렉스 등 13개 품목이다.

▲ 김원종 국장

특히 오늘(5일) 위원회에서는 13개 품목 외에 지사제, 제산제, 진경제 등의 추가 지정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며, 지정된 13개 중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지정 필요성에 대한 이견이 제기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브리핑 자리에서 복지부 의약품정책과 김원종 국장(사진)은 "위원회는 안전상비의약품의 오남용을 우려해 편의점 판매에 참여하는 제약회사 등과 협력해, 부작용에 대한 소비자 피해구제 사업을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오남용에 대한 우려는 의학계에서 문제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특히 소화제의 경우 장기 복용시 부작용 가능성이 크다는 것.

이에 김 국장은 "이번에 편의점에 판매될 품목은 장기 복용 품목이 아니다"며 "우려에 대해서는 낱개포장 등 오남용 방지 대책을 수행해 문제가 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복지부는 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제도 시행 6개월 후 소비자들의 안전상비의약품 사용실태 등을 중간 점검하고, 시행 1년 후 품목을 재조정키로 했다"며 "추후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조정을 위한 검토와 논의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 국장은 "읍·면지역 등 의약품 구매 취약지에 대해서는 특수장소를 위한 전반적인 실태 점검을 통해 불편함이 없도록 추가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에 복지부가 선정한 편의점판매 의약품 13개 품목 추가에 따라 약국외 판매 의약품은 총 94개 품목으로 확대 됐으며, 안전상비약 편의점판매는 오는 11월 15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