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식약청, 의약품 등 제조업소 민원설명회

2004-02-19     의약뉴스
부산식약청은 의약품 등 제조업소의 안전관리 수준을 향상시키고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오는 26일부터 의약품, 화장품, 의료용구 등 업종별로 총 5회에 걸쳐 민원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민원설명회 주요내용은 자율점검제 실시목적, 실시요령 및 세부추진내용, 2004년도 약사감시 추진방향 및 약사감시 일정, 허가 등 민원과정에서 자주 질문이 제기되는 관련 법령 설명 등이다.

설명회는 의약품, 화장품, 의료용구 등 업종별로 총 5회에 걸쳐 2월중순부터 3월중순까지 실시된다. 의약품-의약외품 제조업소는 2월 26일, 한약재제조업소는 3월 9일, 화장품제조업소는 3월 7일, KGSP 적격지정업소는 3월 16일이다.

부산식약청은 그간 의약품, 화장품, 의료용구 제조업소 등에서 실시해 온 자율점검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동 제도의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자율점검제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했다.

이 추진계획의 주요목적은 업종별 자율점검제 교육실시로 자율점검제에 대한 필요성 인식을 제고하고, 자율점검 실시결과 평가분석을 통하여 자율점검제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우수업소에 대하여 포상 및 감시제외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자율점검과 약사감시의 연계 운영을 통한 의약품등 안전관리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부산식약청은 지난 12일로 자율점검 등 민원설명회를 마친 의료용구 제조업소 67개소에 대하여 23일부터 정기약사감시를 실시하며, 의약품등 타 업종에 대해서도 민원설명회를 실시한 후 단계적으로 약사감시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약뉴스 이창민 기자(mpman@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