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대한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 개정 고시

8품목 신설, 생약 90여 품목 규격 개정

2004-02-19     의약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가자 등 384품목 생약의 규격기준을 정하고 있는 ‘대한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에 금전초 등 공정서미수재생약 8품목의 규격을 신설하고, 갈화 등 생약 90여 품목의 규격을 개정하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한 ‘대한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중개정’을 18일자로 고시했다.

이번 개정고시된 ‘대한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중개정’에서는 1998년 중앙약사심의위원회에서 한약재 원료로 인정된 이후 한약재로 수입, 관리되고 있는 금전초 등 8품목의 규격을 신설했다.

또한 CITES 부속서Ⅰ에 수재되어 실제적으로 유통되지 않는 호골, 대모 2품목과, 시중에 거의 유통되지 않는 백령초 등 3품목을 삭제하는 내용을 비롯하여, 2000~2002년에 수행된 ‘한약공정서에 관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감송향 등 58품목의 기원 또는 성상을 현행 유통품에 맞게 개정했다.

아울러 갈화 등 30품목의 확인시험법을 신설 또는 개정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청 홈페이지 참조).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 금전초 등 9품목 신설 ▲ 호골 등 6품목 삭제
▲ 애엽 등 8품목의 한자명, 라틴명 개정 ▲ 감송향 등 34품목의 기원개정 및 감수 등 43품목 성상개정 ▲ 갈화 등 30품목의 확인시험법 신설 또는 개정 등이다.



의약뉴스 이창민 기자(mpman@newsmp.com)